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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부산 소재 부동산의 가등기 설정·말소·본등기 전환 서류와 순서를 다룹니다. 매매 잔금 당일 소유권이전, 근저당 설정·말소 안내와 URL을 나눕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투자 수익 판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8-18.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계약금 뒤 이전을 담보하려고 가등기를 찾는 경우 등기부에 남은 가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 가등기를 본등기로 바꾸려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매매·증여 약속을 등기부에 표시해야 할 때 기존 가등기를 잔금·매도 전에 지워야 할 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환 시점이 온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