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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기보정 안내가 일반론이라면, 이 페이지는 반려·보정명령 이후의 재접수 점검에 초점을 둡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법무사법 제2조) 안에서 서류 작성부터 등기·신청 대리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소송 대리나 세무 확정은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한 부분과 관할을 미리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보정명령·반려 후 재접수 셀프등기 오류 수정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등기소에서 보정·반려 통지를 받은 경우 셀프 신청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