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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배당·대항력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법률 단정을 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잔금 일정을 자료로 맞춥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법무사법 제2조) 안에서 서류 작성부터 등기·신청 대리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소송 대리나 세무 확정은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한 부분과 관할을 미리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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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낙찰·잔금 후 등기 준비 중 전세권이 보이는 경우 전세권자와 명도·보증금 이슈가 겹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