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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설립등기는 설립 인가·등록 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법무사는 등기 단계만 지원합니다.
구성원 감정평가사 자격·출자·사무소 요건은 해당 법률·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안내를 따릅니다. 법무사는 인가·등록 이후 등기만 지원합니다.
부동산·동산·영업권 등 감정평가 자체는 감정평가사 고유 영역이며 법무사가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체·기관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사무소 법인화 후 등기 구성원·주사무소 변경등기
절차가 필요한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인가·등록 후 법정 기한 내 등기
결의·인가 주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구성원 총회 협회·관할 기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법무사에게 의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직접 진행하면 인가 전 등기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진행은 보통 설립 인가·등록 → 설립등기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안마다 주무관청·결의·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고 현황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인가·등록 서류, 정관, 구성원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어 목록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등기 지연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구성원·사무소 등을 함께 봅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변경인지, 허가·결의·등기를 함께 맞춰야 하는 사안인지는 서류 상태를 보고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감정평가도 법무사가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영역입니다. 법무사는 법인 등기만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