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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 부동산 등기는 창녕등기소가 관할하지만 상속포기·한정승인처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관할이어서, 상속등기와 상속포기의 관할 기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안내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며 창녕에 별도 지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 관할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해운대 사무소에서 상담부터 신청까지 진행 가능한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상속인이 창원·부산 등 타지역에 있어도 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진으로 먼저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녕군은 낙동강과 우포늪을 낀 넓은 평야 지대로, 인근 산청·거창처럼 산지가 많은 경남 서부 군들과는 지형 자체가 다릅니다. 우포늪 주변 농지는 습지보호구역이나 하천 인접 여부에 따라 개발·형질변경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등기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창녕읍·영산면·부곡면 등 생활권별 주택이 함께 상속되면, 습지 인근 농지와 읍내 주택을 같은 협의분할서 안에서 정리할지 나눠서 처리할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창녕군의 부동산 등기는 창녕등기소가 관할하지만 상속포기·한정승인처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관할이어서, 상속등기와 상속포기의 관할 기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안내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며 창녕에 별도 지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 관할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해운대 사무소에서 상담부터 신청까지 진행 가능한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상속인이 창원·부산 등 타지역에 있어도 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진으로 먼저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