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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부동산 상속등기

밀양 부모님 집 상속등기, 흩어져 사는 형제 서명은 어떻게 모을까

밀양 부모님 집이나 논밭을 상속할 때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은 등기 신청이 아니라 형제들의 서명과 인감증명서를 모으는 일입니다. 상속인이 부산·양산·수도권에 흩어져 있어도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협의서를 우편으로 차례로 돌려 날인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인감도장이 없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등기는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밀양은 부산과 가까워 사무소에서 직접 만나 서명하는 방법도 고를 수 있습니다.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1곳 (밀양 지점 없음)
인감이 없을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 가능
상속포기 관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밀양·창녕)
다옴법무사사무소에서 서류를 넘기며 확인하는 모습, 뒤편에 사무소 간판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 실제 사진

형제 서명을 모으는 세 가지 방법

우편으로 차례로 날인

사무소가 협의서를 작성해 첫 상속인에게 보내고, 날인이 끝나면 다음 상속인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원본이 하나라 관리가 쉽지만 인원이 많으면 시간이 걸립니다.

사무소에서 함께 서명

부산·양산에 사는 형제는 약속한 날 사무소에 와서 한 번에 서명하고, 멀리 사는 형제만 우편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해외에 사는 형제

인감증명서 대신 현지 공증이나 재외공관의 서명 인증을 받아야 해서 가장 먼저 준비를 시작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쓰는 경우 협의서와 위임장의 서명이 확인서의 서명과 같아야 하고, 이름을 흘려 쓰거나 일부만 쓰면 등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명에게 몰아줄까, 지분으로 나눌까

상속 부동산 소유 방식 비교
방식장점주의할 점
협의로 한 상속인이 단독 소유나중에 팔거나 관리할 때 혼자 결정전원 날인·인감이 필요하고, 다른 형제 몫 정산은 등기와 별도로 약속
법정상속분대로 공동 소유협의서 없이 상속인 한 명이 전원을 위해 신청 가능팔 때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다음 상속 때 소유자가 더 늘어남

형제 한 명이 끝내 날인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등기하거나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형제가 논밭을 받는 경우의 기준은 경주 농지 상속 안내(1만㎡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창녕·양산 쪽 부동산이 섞여 있을 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밀양시와 창녕군을 관할하므로, 돌아가신 분이 창녕에 사셨어도 상속포기는 밀양지원에 신고합니다. 반면 양산은 울산가정법원 관할이라 법원이 다릅니다. 등기는 관할 특례로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묶어서 진행합니다. 인접 지역 부동산은 창녕 상속등기, 양산 상속등기 안내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한

공과금은 부동산마다 계산하고, 보수는 부동산 수와 서류 왕복 횟수를 보고 신청 전에 안내합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서명 모으는 기간을 감안해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남 기준 비용 항목은 경남 상속등기 비용에 있습니다.

진행 흐름 예시

  • 설명용 예시

    밀양 시내 주택과 창녕 논, 형제 셋은 부산·양산·서울 거주

    부산·양산 형제는 사무소에서 함께 서명하고 서울 형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날인한 협의서를 우편으로 보내, 두 부동산을 함께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닌 설명용 예시입니다.

    지역별 상속등기 안내 보기

밀양 상속등기 자주 묻는 질문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되나요?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서를 우편으로 차례로 돌리거나, 가까운 형제만 사무소에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인감도장이 없는 형제가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는 확인서와 같은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한 명이 끝까지 서명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등기하는 방법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부동산과 가족 사정을 보고 안내합니다.

밀양에 사시던 아버지의 상속포기는 어디에 하나요?

마지막 주소가 밀양시나 창녕군이었다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신고합니다. 기한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부동산 주소, 돌아가신 시기, 형제들이 사는 지역과 인감도장이 있는지 정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밀양 상속, 형제 서류를 어떻게 모을지부터 정하세요

아래 항목만 알려주시면 서명 방법과 신청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 주소(밀양·창녕 등)와 종류
  • 상속인 수와 각자 사는 지역
  •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는지
  • 돌아가신 시기와 빚이 있는지

삼문동 등 밀양 생활권 관할

삼문동 등 밀양 생활권 관할
동·생활권소속원래 관할 등기소
삼문동밀양시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내이동밀양시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가곡동밀양시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상속·유증 등기는 관할 특례(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로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위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부산에서 서류를 받아 진행합니다.

밀양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신고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등기소가 아니라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기준은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주소(상속개시지)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밀양이면 그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지원)에 신고하며, 정확한 접수 법원은 주소로 확인해 드립니다.

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서류는 사진·우편으로 받아 준비하므로 방문 없이 상속포기·한정승인 준비하기에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y 안윤정 법무사

읽고도 막막하다면,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답해 드립니다

자격과 현장 경험으로 이력을 쌓아 온 대표 법무사가 상속·부동산·법인등기, 민사 법원서류,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직접 맡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소에서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전문 이력자격·학력·주요 경력
전문 활동위촉·수상·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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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정 법무사는 누구일까?
  • 보유 자격법무사 · 공인중개사 · 신용관리사
  • 수상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 언론·방송서울경제TV · 부산일보 · 부산 MBC 외
  • 강의·공공 위촉공공기관 법률 강의 · 부산시 청년정책 자문위원
  • 서류 검토부터 등기 완료까지 담당 법무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서류 사진·우편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상황을 먼저 듣고, 꼭 필요한 절차만 골라 안내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후기후기 13건 보기
“상속등기 때문에 법무사님 찾아뵈었는데요! 너무 친절하시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유튜브로 이것저것 공부해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ㅠㅠ 법무사님 만나니 초스피드로 해결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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