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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해운대·연제·남포 등 부산 전역 법인이 본점 소재지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정해집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취임일·선임일로부터 2주 내 신청 기한이 있어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인 대표·경영지원 담당자가 상담 전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페이지를 찾습니다. 센텀·해운대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알아보는 경우 대표이사·이사 변경 후 임원변경등기 기한을 확인하는 경우 본점을 부산 다른 구로 옮기는 본점이전을 검토하는 경우
추천·후기·비용만으로 결정하기 전, 설립·임원·본점·목적 변경별 결의 요건을 구분해 설명하는지 임원변경 2주 기한·과태료를 함께 안내하는지 같은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상담이 구체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