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확정일자 임차인, 임금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부산 관할 경매에서 배당요구서를 준비할 때 확인할 순서를 다룹니다. 낙찰을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매 낙찰등기 안내를 보세요.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심문·변론 기일 출석 대리, 다툼이 생긴 뒤의 소송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04.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세입자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배당을 받으려는 경우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를 찾는 경우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경매개시 통지를 받았을 때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데 사업주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판결·지급명령을 가진 채권자가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받으려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