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압류 취소 · 해제

가압류를 풀고 싶다면, 네 가지 방법 중 무엇이 맞을까요?

가압류를 당한 사람(채무자)이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가압류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방법, 가압류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이의신청, 결정 뒤 사정이 바뀌었다며 취소를 구하는 방법,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해방금액 공탁입니다.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제1항). 다만 돈을 법원에 맡겨야 하므로, 채무를 다툴 이유가 있거나 공탁할 돈이 없다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제283조 제3항).

방법을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 가압류결정문 — 결정한 법원, 사건번호, 해방금액
  • 가압류된 재산 — 부동산·예금·급여 중 무엇인지
  • 채무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냈는지, 가압류 집행 뒤 얼마나 지났는지

가압류를 푸는 네 가지 방법 비교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가압류 해소 방법
방법이럴 때근거주의
해방금액 공탁채무는 다투더라도 재산을 먼저 풀어야 할 때 (매매·대출 일정 등)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함. 공탁금 위에 가압류 효력이 남음
가압류 이의신청애초에 채권이 없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었다고 다툴 때민사집행법 제283조신청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음.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함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결정 뒤 빚을 갚았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했거나,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을 때민사집행법 제288조3년 미제소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본안 제소명령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두고 소송을 내지 않을 때민사집행법 제287조법원이 2주 이상 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취소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서류를 보며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
다옴법무사사무소에서 촬영한 실제 사진

해방금액 공탁 — 가장 빠르게 재산을 푸는 방법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이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제299조 제1항). 이후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회수청구권 위에 남으므로, 채무에 대한 다툼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느 공탁소에 공탁할지는 결정문의 법원·사건번호와 해방금액을 보고 먼저 확인합니다. 공탁 종류 전반은 부산 공탁 종류 안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사정변경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 이의신청 — 가압류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결정한 법원에 내고,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제283조 제1·2항)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 결정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합니다. 빚을 갚아 가압류 이유가 사라진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이 없는 경우입니다(제288조 제1항)
  • 취소신청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고,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본안 법원이 합니다(제288조 제2항)

부산에 산다고 모두 같은 법원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에 적힌 법원(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서부지원)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접수처를 정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 제소명령

채무자가 신청하면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합니다. 이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하고, 채권자가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3항). 서류를 낸 뒤 본안 소송이 취하·각하되면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가압류가 풀린 뒤 — 부동산 등기 정리

  • 부동산 가압류가 취소되면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부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합니다. 촉탁을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채권자와 합의해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신청 취하)하는 경우에도 등기부에서 지워졌는지 확인합니다
  • 예금·급여 가압류는 제3채무자(은행·회사)에 취소 사실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말소 순서와 준비서류는 부산 가압류 말소등기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가압류 취소·해제,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면 가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재산을 먼저 풀어야 하면 해방금액 공탁을 함께 검토합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가압류를 안 풀어 줍니다.

변제로 가압류 이유가 사라졌다면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1호). 변제 영수증·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가압류만 해 두고 몇 년째 소송이 없습니다.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제287조),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었다면 그 사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회수청구권 위에 남습니다. 본안에서 채무가 없다고 정해지면 회수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기면 그 공탁금에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나요?

해방공탁 공탁서, 집행취소·가압류취소·제소명령 신청서, 이의신청서와 말소촉탁 신청서처럼 법원·공탁소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맡습니다. 심문이나 변론에서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결정문만 있으면 방법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결정한 법원, 해방금액, 가압류된 재산, 채무를 다투는지에 따라 공탁·이의·취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 가압류결정문 (사건번호·법원·해방금액)
  • 가압류된 재산 — 부동산 주소, 예금·급여 여부
  • 변제 내역이나 채권자와의 합의 자료

Why 안윤정 법무사

읽고도 막막하다면,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답해 드립니다

자격과 현장 경험으로 이력을 쌓아 온 대표 법무사가 상속·부동산·법인등기, 민사 법원서류,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직접 맡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소에서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전문 이력자격·학력·주요 경력
전문 활동위촉·수상·방송 출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안윤정 법무사는 누구일까?
  • 보유 자격법무사 · 공인중개사 · 신용관리사
  • 수상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 언론·방송서울경제TV · 부산일보 · 부산 MBC 외
  • 강의·공공 위촉공공기관 법률 강의 · 부산시 청년정책 자문위원
  • 서류 검토부터 등기 완료까지 담당 법무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서류 사진·우편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상황을 먼저 듣고, 꼭 필요한 절차만 골라 안내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후기후기 13건 보기
“처음에는 비용이 궁금해서 몇 군데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여기 상담받아보고 맡겼습니다. 비용도 그냥 얼마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나오는지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좋았어요.”

업무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010-4277-1279

평일 09:00–18:00 · 방문 상담은 예약제 · 카카오톡·톡톡으로 먼저 남기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다옴법무사사무소 ·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화 010-4277-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