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alculator
지급명령 신청 전 준비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를 입력하면 지급명령 신청 때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법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갈 때의 소장 인지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대략 검토하기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참고용 결과를 안내합니다. 확정 산출이 아닙니다.
계산기 안내
계산 결과는 대략적인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실제 비용·기한·절차는 사안별 서류, 관할, 등기원인, 당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인지액 계산 기준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같은 금액으로 소장을 낼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 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청구금액 × 0.0005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청구금액 × 0.00045 + 500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 0.0004 + 5,500원
-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 0.00035 + 55,500원
-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송달료와 이의신청 시 비용
- 송달료: 1회 5,640원(2026년 7월 1일부터) × 당사자 수 × 6회분을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과 추가 송달료를 냅니다.
- 예시(이해를 위한 예시): 청구금액 1,000만원, 당사자 2명이면 인지액 5,000원 + 송달료 67,680원 = 72,680원입니다.
이 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
- 일반적인 기한·비용·서류 방향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관할·서류·당사자 상황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업무안내·상담으로 이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송 비용 차이는?
법원에 내는 인지액은 지급명령이 소장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도 지급명령은 당사자 1인당 6회분으로 소송보다 적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차액을 더 내야 하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 준비금액 체크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다옴법무사사무소는 해운대구 센텀에 있으며, 부산 전역 사건을 전화·카카오톡·네이버 톡톡·방문(예약)으로 상담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안내되나요?
사건 복잡도·부동산 가액·상속인 수·채무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를 확인한 뒤 법무사 수임료와 등기·법원 비용을 구분해 설명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