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감정보다 손해 항목·액수·증거가 중요합니다. 청구·방어 모두 사실관계표부터 만드세요.

이런 상황으로 검색·상담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거래·사고로 손해를 봤다 상대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액수가 과다하다고 느낀다 병원비·수리비·휴업손해 등을 받고 싶다 위와 비슷한지 먼저 짚어 보시면, 아래 절차·서류 안내가 더 잘 맞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라면 한꺼번에 서류를 모으기보다, 지금 확인 가능한 것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계약 위반·불법행위·과실 2) 손해 항목(재산·신체·정신·휴업) 3) 인과관계·감정·영수·견적

비슷해 보이는 선택지도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합의·조정」은 당사자끼리 손해 항목·액수를 맞춰 합의로 끝내는 방법입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양쪽이 비용·시간 절약 원함 「내용증명·지급명령」은 금액·손해가 비교적 명확한 재산상 손해에 적용합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단순 미지급·수리비·대금 「손해배상 소송」은 액수·과실·인과관계 다툼·신체·명예 등 복잡한 경우 본안 소송을 검토합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고액·다툼·감정 필요

혼자 서류·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경우로는 소액·영수·견적 명확·합의 단순 재산 손해 정도가 있습니다. 반면 고액·신체·명예·과실 다툼 감정·휴업·일실수입처럼 다툼이 크거나 소송이 예상되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지급명령·소장 등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고, 상대방과의 협상·합의나 소송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지연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보정·재신청·과태료·기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액 근거 없이 감으로 청구, 증거·영수·견적 미보관, 과실·면책 조항 무시 같은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