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의뢰 전 준비자료
부동산 매매 잔금 전, 서류와 등기 일정을 확인할 사항
이런 상황에 읽으세요
잔금일이 정해진 매도인·매수인이 서류와 대출·말소·등기 일정을 맞춰 보려 할 때
잔금일이 정해졌다면, 서류 발급뿐 아니라 대출·근저당 말소·인도와 등기 신청 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잔금을 치렀다고 등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 · 안윤정 법무사 · 근거 확인일 2026-10-11 · 자료 버전 v2026.10.11-1 · 잔금 전 서류·일정 확인용 — 세금 계산·등기 신청 매뉴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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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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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확인하나요 ·
-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가 없어도 매매는 할 수 있지만, 등기소 출석 확인이나 법무사·변호사의 확인, 공증 같은 다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해서 준비 시간이 더 듭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 등기필정보가 있는지, 공동명의라면 명의인 모두가 잔금일에 서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대리인이 매도하는 경우
- 왜 확인하나요 ·
- 방문 신청에서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을 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주민등록표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 매도용 인감증명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언제 발급할지 정하고, 등기부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지 확인합니다.
-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 등기부의 주소·이름이 현재와 다른 경우
- 왜 확인하나요 ·
- 누구 명의로 몇 지분을 등기할지가 신청서와 대출 서류에서 같아야 합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 명의자와 지분, 대출 은행과 실행 예정일을 적습니다.
-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 공동명의 지분을 아직 정하지 못했거나 법인 명의로 사는 경우
- 왜 확인하나요 ·
- 등기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와 거래신고 확인자료가 신청에 쓰입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 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 관련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 계약 내용을 변경했거나 신고 내용과 계약서가 다른 경우
- 왜 확인하나요 ·
- 근저당·가압류·임차권 등이 남아 있으면 잔금 때 정리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볼 계획을 세웁니다.
-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 가압류 등 매도인 대출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
- 왜 확인하나요 ·
- 매도인 대출 상환과 근저당 말소, 매수인 대출 실행과 근저당 설정이 같은 날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대금 지급 등 서로의 의무를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 잔금일 시간대별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일정표를 만듭니다.
-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 말소와 대출을 같은 날 진행하거나 임차인이 그대로 사는 경우
잔금 전 확인표
PDF로 받거나 인쇄해 빈칸을 채우세요. 화면에서는 옆으로 밀어 전체 칸을 볼 수 있습니다.
| 누구 | 확인할 것 | 보유 여부 | 잔금 전 추가 확인 |
|---|---|---|---|
| 매도인 | |||
| 매도인 | |||
| 매수인 | |||
| 매수인 | |||
| 공통 | |||
| 공통 |
개별 검토가 필요한 조건
근저당 말소와 매수인 대출을 같은 날 진행하는 경우
상환·말소·설정 순서와 서류가 한자리에 모여야 해서 은행과 일정 협의가 필요합니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본인 확인 방법을 미리 정해야 잔금일에 신청을 미루지 않습니다.
등기부와 현재의 주소·이름이 다른 경우
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나 별도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외국인 당사자,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증명 등 추가 요건이 있는지 매매 대상별로 확인합니다.
임대차를 승계하는 경우
보증금 처리와 인도 일정이 잔금 계산과 연결됩니다.
법무사가 맡는 일
- 등기부와 권리관계 확인
- 소유권이전·근저당 말소 등 등기 신청서류 준비와 신청
-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법령에 따른 본인 확인
- 은행·중개사무소와 잔금일 등기 일정 협의
법무사 업무가 아닌 부분
- ·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확정은 세무 영역입니다.
- · 잔금 자금 집행을 맡거나 거래의 모든 위험을 없애 드린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비용 · 보수는 등기 종류(이전·말소·설정)와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 등 공과금과 발급 수수료는 보수와 별도입니다. 보수와 공과금 구분 안내
공식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 법무사법 제2조(업무)
2026-10-11에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자료는 일반 안내이지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