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울릉군 선박 경매 취득
포항·울릉 선박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대금을 낸 뒤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구룡포나 포항 일대 선박이 법원 경매에 나오고, 낙찰을 받은 뒤에야 "명의는 언제, 어디서 바뀌나"를 묻는 분이 이 페이지의 독자입니다. 총톤수 20톤 이상 기선처럼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의 경매는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르고, 매각대금을 내면 법원사무관등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수하지 않는 저당권 등의 말소등기를 촉탁합니다. 매수인이 등기소에 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촉탁 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필요한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하며, 등기가 끝난 뒤에는 선박원부나 어선원부를 새 소유자로 바꾸는 변경등록이 따로 남습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고 포항·울릉에 지점은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 사본과 증서 사본을 먼저 보고 남은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낙찰 직후 먼저 확인할 것
- 총톤수와 선박 종류 —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의 경매인지
- 어선인지, 어선이 아닌 일반 선박인지 (원부를 관리하는 관청이 다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적혀 있는지
- 선박국적증서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대금 납부 뒤, 법원이 하는 일과 매수인이 하는 일
| 단계 | 누가 | 메모 |
|---|---|---|
| 취득세 신고·납부 | 매수인 | 취득일부터 60일 안, 등기 전에 납부 (지방세법 제20조) |
| 등기 촉탁에 필요한 서류 제출 | 매수인 → 집행법원 | 납부 영수증 등. 법무사가 준비를 대신할 수 있음 |
| 소유권이전·부담 말소 등기 촉탁 | 법원사무관등 |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72조로 선박에 적용) |
| 선박원부·어선원부 변경등록 | 매수인 | 등기 후 별도 신청 |
등기를 마쳤는데도 원부가 전 소유자 이름으로 남아 있으면 검사·운항·처분 단계에서 다시 막힙니다. 법원 절차가 끝났다고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기 다음에 바꿔야 하는 원부
- 어선이 아닌 일반 선박 — 선박원부는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합니다. 등록사항이 바뀌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선박법 제18조).
- 어선 — 어선원부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관리합니다. 포항 선적이면 포항시, 울릉 선적이면 울릉군에 변경등록을 하고, 기한은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입니다(어선법 제17조).
- 어업허가 — 배를 낙찰받았다고 어업허가가 함께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조업할 계획이면 허가 관청에 승계나 신규 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포항·울릉 선적 선박의 등기 관할
| 선적항 | 등기소 | 원부 관청 |
|---|---|---|
| 포항시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 일반 선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어선: 포항시 |
| 울릉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울릉등기소 | 일반 선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어선: 울릉군 |
선박등기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가 맡고(선박등기법 제4조), 경상북도에는 선박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로 모으는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과 울릉은 같은 포항지원 관내여도 접수 등기소가 다릅니다. 경매 사건이면 촉탁은 집행법원이 하므로, 매수인은 원부 변경 단계에서 이 표를 쓰게 됩니다.
20톤 미만 어선을 낙찰받았다면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은 선박등기 대상이 아니어서 위의 촉탁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 방식과 명의를 바꾸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매각 서류에 적힌 집행 절차를 보고 시·군청 어선원부 변경등록에 무엇이 필요한지 따로 확인합니다. 등기와 등록의 기준 차이는 선박등기와 선박등록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울릉 선박은 서류 왕복 일정을 넉넉히
울릉군 선적 선박은 원본 서류를 육지로 보내고 다시 받는 데 여객선 운항 사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기한과 원부 변경 기한을 역산해, 사본 검토와 서류 목록 확정은 먼저 끝내고 원본은 한 번에 모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포항 선박 경매 취득 자주 묻는 질문
낙찰받은 배의 등기를 제가 포항지원 등기과에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의 경매라면 대금 납부 후 집행법원이 등기를 촉탁합니다. 매수인은 취득세 납부와 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는 쪽을 준비합니다.
경매로 샀는데 저당권은 지워지나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은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됩니다. 다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는 매각물건명세서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받은 어선으로 바로 조업할 수 있나요?
어선원부 명의 변경과 어업허가는 별개입니다. 허가 승계나 신규 허가 요건을 허가 관청에 확인한 뒤 조업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항이나 울릉에 사무소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 한 곳에서 서류 사본 검토와 우편 전달로 진행합니다.
낙찰 뒤 남은 절차, 서류 사본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을 알려주시면 법원 촉탁 전후로 매수인이 할 일과 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 선박 종류와 총톤수, 어선 여부
- 선적항 (포항시·울릉군 등)
- 대금 납부일 또는 납부 예정일
- 조업을 이어갈 계획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