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부동산 상속등기
진주 부모님 집 상속등기, 빚이 있는지 모를 때는 무엇부터 할까
진주 부동산 상속은 등기를 서두르기 전에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뒤에는 상속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26조).
조회를 마치고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등기는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2025년 1월 31일부터 부동산 관할이 아닌 등기소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하다면 진주에 사시던 분의 신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
- 사무소
- 부산 해운대구 1곳 (진주 지점 없음)
- 상속포기 관할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진주·사천·하동·남해·산청)
- 판단 기한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빚이 있는지 모를 때 확인하는 순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대출·토지·자동차·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 결과는 기관별로 따로 옵니다. 금융거래는 20일 이내, 토지·지방세·자동차는 7일 이내가 안내된 기준입니다.
- 빚이 더 많거나 규모를 알 수 없으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합니다.
-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협의서 작성, 취득세 신고, 상속등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조회 결과를 받은 뒤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받은 뒤 할 일에, 부모님 빚을 어떻게 다룰지는 부모님 빚이 있을 때 상속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등기와 포기, 지금 내 상황은 어느 쪽인가
| 상황 | 맞는 절차 | 제출처 |
|---|---|---|
|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음 | 상속등기 | 관할 특례로 부동산 관할 외 등기소도 가능 |
| 빚이 재산보다 많음 | 상속포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빚 규모를 아직 모름 | 한정승인 검토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필요한 서류는 진주 상속포기·한정승인 안내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부경남 다섯 시군, 법원은 같고 등기소는 다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진주시·사천시·하동군·남해군·산청군의 재판을 맡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사천이나 하동에 사셨어도 상속포기 신고는 진주지원으로 갑니다. 반면 진주지원 등기계가 맡는 부동산은 진주시뿐이고, 나머지 시군 부동산은 각 지역 등기소 관할입니다. 상속등기는 관할 특례로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묶어서 진행합니다. 사천 부동산이 함께 있다면 사천 상속등기 안내도 참고하세요.
원본은 조회와 판단이 끝난 뒤에 받습니다
빚 확인 단계에서는 원본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기로 정한 뒤에 협의서 원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을 등기우편으로 받습니다. 공과금과 보수는 필지 수와 부동산 가액에 따라 따로 계산해 미리 알려드리며, 경남 기준 비용 구성은 경남 상속등기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진행 흐름 예시
- 설명용 예시
진주 주택과 사천 밭, 카드 대금이 있는지 몰랐던 경우
안심상속 조회로 채무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재산이 더 많다고 판단된 뒤에 협의서를 작성해 두 부동산을 함께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닌 설명용 예시입니다.
지역별 상속등기 안내 보기
진주 상속등기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있는지 모르는데 상속등기부터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협의나 처분을 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나중에 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회로 빚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진주에 사시던 어머니의 상속포기는 어디에 하나요?
마지막 주소가 진주시였다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신고합니다. 창원 본원이나 부산가정법원이 아닙니다.
사천·하동에 사시던 분도 진주지원인가요?
네. 진주지원은 진주·사천·하동·남해·산청을 관할하므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진주지원에 신고합니다.
3개월이 지나서 빚을 알게 되면 방법이 없나요?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상담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부동산 주소, 돌아가신 시기, 상속인 구성, 알고 있는 빚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조회 결과가 나왔다면 함께 보내주세요.
진주 상속, 등기부터 할지 포기부터 볼지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만 알려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먼저 할 일과 제출처를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이 있는 시군(진주·사천·하동 등)과 종류
- 돌아가신 날짜와 마지막 주소
- 안심상속 조회를 했는지, 알고 있는 빚
- 상속인 수와 거주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