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기흥·수지 부동산
용인 아파트 한 채와 흩어진 토지, 상속등기에서 빠뜨리지 않으려면?
아파트는 주소가 분명해 빠지는 일이 드물지만, 토지는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거나 도로·임야 지분처럼 가족도 모르던 땅이 섞여 있으면 상속등기에서 누락되기 쉽습니다. 한 필지라도 빠지면 그 땅만 다시 상속인 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부동산은 신청보다 목록 확정이 먼저입니다. 목록이 정해지면 상담·서류 검토·원본 전달은 원거리로 진행하고, 상속·유증 관할 특례(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를 쓸지 원래 관할 등기소에 낼지는 필지 수와 서류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필지 목록을 먼저 확정하는 네 단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돌아가신 분 명의 토지 현황을 조회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 내역과 대조해 조회 결과에 빠진 부동산이 없는지 봅니다.
- 필지마다 등기부를 떼어 지목(대·전·답·임야), 지분, 근저당 여부를 표로 만듭니다.
- 아파트는 대지권이 등기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지권 등기가 없는 단지라면 토지 지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이 표가 곧 협의서의 부동산 목록이 됩니다. 협의서에 적지 않은 필지는 그 협의서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오래 방치된 땅이 섞여 있다면 오래된 상속 토지 정리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전·답이 섞여 있을 때 달라지는 세 가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상속으로 받는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등기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4호).
소유 면적 상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 제1항). 여러 필지를 합친 면적과 누가 받을지를 협의 전에 계산합니다.
취득세율
농지는 2.3%, 아파트·대지·임야는 2.8%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협의서 안에서도 필지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함께 본다면 수원가정법원 본원
용인에 사시던 분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본원 관할은 수원·오산·용인·화성시이고, 수지구가 분당과 맞닿아 있어도 성남지원 사건이 아닙니다.
기준은 땅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입니다. 용인에 토지만 있고 부모님이 다른 곳에 사셨다면 그 지역 법원으로 갑니다. 빚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를 먼저 나누거나 팔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1026조), 채무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협의서에 날인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인은 특례시지만 채권은 '그 밖의 지역' 비율
상속 등기의 국민주택채권 비율은 특별시·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으로 나뉩니다. 용인은 특례시이지만 광역시가 아니어서 그 밖의 지역 비율을 적용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시가표준액 | 매입 비율 |
|---|---|
| 1천만원 미만 | 매입 대상 아님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1,000분의 14 |
|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1,000분의 25 |
| 1억5천만원 이상 | 1,000분의 39 |
공시지가가 낮은 임야나 도로 지분은 매입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목록표에 필지별 시가표준액을 함께 적어 두고 계산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필지 수와 상속인 수에 따라 늘어나며 지역을 이유로 더하지 않습니다.
원거리 진행은 이 순서로 연락합니다
- 알고 있는 지번이나 등기부 사진, 돌아가신 날짜, 상속인 명단을 받아 목록표 초안을 만듭니다.
- 목록과 나눌 방향이 정해지면 협의서 초안을 보내 상속인들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 협의서·인감증명서·위임장 원본을 배송 조회가 되는 우편으로 받습니다.
- 취득세 신고와 채권 매입 후 등기를 신청하고, 완료되면 등기필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고 용인에 지점은 없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어 법원 절차가 더해지는 사건은 수임 전에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 여러 시에 부동산이 나뉘어 있다면 경기 여러 시에 걸친 상속등기를 참고하세요.
- 설명용 예시
아파트는 배우자, 임야 지분 두 필지는 자녀들이 받는 경우
실제 사건이 아니라 흐름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안심상속 조회에서 가족이 모르던 도로 지분 한 필지가 더 나와 협의서 목록에 추가하고, 아파트와 토지 등기를 한 번에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여러 부동산을 한 번에 등기하는 방법
용인 부동산 상속, 멀리서 맡길 때 확인하는 질문
용인 땅 상속인데 부산 사무소에 가야 하나요?
보통은 가지 않습니다. 목록표와 협의서 초안은 온라인으로 주고받고 원본만 우편으로 받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 절차가 더해질 수 있어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번을 다 모르는데 무엇부터 보내나요?
아는 지번이나 등기부 사진, 돌아가신 날짜와 마지막 주소, 상속인 명단이면 됩니다. 모르는 필지는 안심상속 조회 결과로 채웁니다.
협의서 원본은 어떻게 모으나요?
원본 한 부를 상속인들이 차례로 날인해 마지막 사람이 사무소로 보내는 방식이 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각자 발급해 함께 넣으면 됩니다.
용인 부동산을 부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상속·유증 등기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필지가 많거나 보정 가능성이 크면 관할 등기소에 내는 편이 나을 때도 있어 사건마다 정합니다.
필지가 많으면 비용이 크게 늘어나나요?
공과금은 필지별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되고, 법무사 보수는 필지 수와 상속인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시가표준액이 낮은 필지는 채권 매입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목록표로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지번 목록이 없어도 아는 것부터 보내 주세요
등기부 사진, 돌아가신 날짜, 상속인 명단이면 필지 목록표 초안과 예상 공과금 항목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토지가 섞인 상속에서 이어서 보는 글
목록 확정 뒤에 자주 필요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