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증자는 금전 외 재산의 평가·이전과 신주 발행을 맞춘 뒤 자본금 증가 등기를 합니다. 현금 납입 유상증자와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현물출자는 목적물의 특정, 평가, 이전 등기·명의개서 가능 여부가 먼저입니다. 검사인·감정 등 상법상 절차가 문제되는 유형이 있어, 현금 증자 페이지의 납입 보관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은 이미 들어온 금전 채권을 자본으로 바꾸는 흐름이고, 현물출자는 새로운 재산을 출자하는 흐름입니다. 세무상 시가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봅니다.

상황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명·사건번호를 만든 수임사례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확인합니다. 부동산을 회사에 넣고 지분을 맞추려는 경우 현금 납입 대신 현물 출자를 검토하는 경우 설립 시 현물출자와 증자 시 현물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등기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목적물 이전과 증자등기 순서를 맞춰야 권리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결의기관과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현물출자 사항은 정관·결의에 목적물과 가액을 특정합니다. 검사·감정 필요 여부는 유형에 따라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가수금 출자와 현물출자 혼동 단순 매매를 출자로 착각

실제 진행은 보통 목적물·가액 특정 → 필요 시 검사·감정 경로 확인 → 이전과 신주 발행 일정 설계 → 증자등기 접수 흐름입니다. 정관·등기부·결의 일자가 맞지 않으면 보정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정관·등기부·주주명부, 현물 목적물 특정 자료(등기부 등), 평가·검사 관련 자료(해당 시), 이전 원인 서류, 신주 배정 결의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때 시가 단정 후 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 일정 없음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평가와 등기 가액 불일치, 이전 없이 증자만 신청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명·사건번호를 만든 수임사례가 아닙니다. 강서 물류 법인이 창고 일부를 출자하려다 평가 자료 없이 현금 증자 양식을 준비한 경우, 목적물 특정부터 다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현금 유상증자 서류로 대체할 수 있나요? 납입 증빙 구조가 달라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유상증자는 `/부산유상증자등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