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출자전환은 회사에 이미 들어온 가수금을 신주 납입에 충당하는 증자입니다. 잔액 증빙과 배정 결의 후 자본금 증가 등기를 합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을 검색하는 경우는 등기부 자본금은 작은데 실제로는 대표 개인 자금이 회사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납입 유상증자 페이지의 ‘납입 계좌에 새로 입금’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쓰면, 이미 들어온 돈의 성격 증빙이 빠집니다.

가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여금·매출 선수금과 섞이지 않았는지, 출자전환 대상 금액과 배정 주식이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회계·세무 처리는 별도이며 법무사는 등기 서류 범위를 안내합니다.

상황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명·사건번호를 만든 수임사례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확인합니다. 대표 가수금이 누적된 소규모 법인 새로 현금을 넣기 어려운 경우 투자 실사에서 자본금과 장부가 다른 경우

등기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잔액 확정·결의 후 납입 충당 효과를 맞추고 등기 기한을 계산합니다.

결의기관과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신주 발행·배정 결의 기관은 정관을 따릅니다. 가수금 채권자가 주주가 아니면 제3자배정 구조가 겹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현물출자와 가수금 출자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3자 투자 납입과 혼동

실제 진행은 보통 가수금 잔액·성격 확인 → 출자전환·신주 배정 결의 → 충당 효과와 등기 신청 연결 → 자본금 증가 등기 흐름입니다. 정관·등기부·결의 일자가 맞지 않으면 보정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등기부·정관·주주명부, 가수금 잔액 확인 자료(장부·통장), 출자전환 동의·결의 서류, 신주 배정 내역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때 가수금 없는 상태에서 출자전환 문구만 작성, 대여금 계약 없이 전액 전환 단정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잔액과 다른 금액으로 증자, 세무 처리와 등기 불일치(세무는 별도)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명·사건번호를 만든 수임사례가 아닙니다. 사상구 도매 법인이 대표 가수금 일부를 자본으로 옮기려다 통장 잔액과 장부가 달랐던 경우, 금액부터 맞춘 뒤 결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현금 유상증자와 같은 신청서인가요?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점은 같으나 납입 증빙이 다릅니다. 일반 유상증자는 `/부산유상증자등기`를 보세요. 부동산으로 출자하는 것과 같나요? 현물출자는 `/부산현물출자증자`입니다. 가수금은 금전 채권을 자본으로 바꾸는 쪽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