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등재 신청 요건과 서류, 등재 후 효과와 말소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압류할 재산을 이미 안다면 이 절차보다 채권압류·경매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심문·변론 기일 출석 대리, 다툼이 생긴 뒤의 소송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04.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판결 후에도 안 갚는 채무자를 압박할 방법을 찾는 경우 등재 신청서를 직접 쓰기 전에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 등재된 뒤 말소 절차를 알아보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확정 판결·지급명령 후 6개월 넘게 한 푼도 받지 못했을 때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압류할 재산이 드러나지 않아 다른 집행 수단이 막혔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