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통장압류’라고 부르는 절차가 예금채권 압류입니다. 아직 판결이 없고 재산이 빠져나갈까 걱정되는 단계라면 이 절차가 아니라 가압류(보전처분)를 먼저 보세요. 이 페이지는 판결·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해 다투는 소송대리는 하지 않으므로, 그 단계가 필요하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 확인용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15.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통장을 압류하려는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거래처 대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려는 경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신청할지 고민하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변제가 없을 때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근무하는 회사를 알고 있을 때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거래처(매출채권)를 알고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