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 다옴법무사사무소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에서 어떤 일을 맡나요?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이고, 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무사는 등기를 신청하고 법원·검찰청에 내는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무소에서는 상속등기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아파트 매매·증여 같은 부동산등기, 법인 설립·임원변경 등기,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공탁과 지급명령 같은 법원 서류를 맡습니다.
업무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래에서 지금 상황에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해당 업무의 상세 안내로 이어집니다. 소송을 대리하거나 법정에서 변론하는 일은 변호사의 업무이므로, 그런 사건이라면 첫 상담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 기본 정보
- 대표 — 안윤정 법무사 (상담과 서류 검토를 직접 합니다)
-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00 D동 1층 LAB9호
- 연락 — 전화 010-4277-1279, 방문은 예약제
- 주요 업무 — 상속,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회생·파산, 공탁·지급명령
어떤 일로 찾으셨나요?

상속 문제라면
상속은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을 확정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을, 빚이 걱정되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내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사건을 어디에 맡길지 비교하고 계신다면 부산 상속전문 법무사 선택 기준을 먼저 보셔도 됩니다.
한눈에 보는 다옴법무사사무소

부산 법무사 업무 안내상속·부동산·법인등기·공탁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 상속 절차 안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매매·증여·설립·변경 등기 
공탁·회생 법원 서류법원 제출 서류 작성과 신청
부동산 등기라면
아파트를 사고팔 때는 잔금일에 맞춰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하고, 대출을 갚았다면 근저당 말소를, 가족에게 넘길 때는 증여등기를 합니다.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며, 매도인처럼 등기의무자가 있는 사건은 법무사가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법인 등기라면
법인을 세울 때는 정관과 자본금, 임원 구성을 정해 설립등기를 하고, 대표이사나 임원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합니다.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임원 취임뿐 아니라 본점 이전 등 해당 변경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 법인등기 안내에 있습니다.
공탁·지급명령 등 법원 업무라면
- 공탁 —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거나 압류가 겹쳤을 때. 종류부터 가르는 부산 공탁 안내
- 지급명령 — 빌려준 돈이나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독촉절차. 지급명령 안내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안내
- 개인회생·파산 — 부산회생법원에 내는 신청서류. 개인파산 안내
업무별로 서류가 접수되는 곳
같은 부산이라도 업무마다 서류를 내는 기관이 다릅니다. 어디에 내야 하는지는 사무소 위치가 아니라 사람의 주소, 부동산 소재지, 본점 소재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업무 | 접수 기관 | 정해지는 기준 |
|---|---|---|
| 상속포기·한정승인 | 가정법원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
| 부동산등기 | 관할 등기소 | 부동산이 있는 곳(부동산등기법 제7조) |
| 법인등기 | 관할 등기소 | 법인 본점 소재지 |
| 개인회생·파산 | 회생법원(부산은 부산회생법원) |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 등 |
| 공탁 | 공탁소 | 공탁 종류별 —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민법 제488조) |
| 지급명령 | 지방법원·지원 | 채무자의 주소 등(민사소송법 제463조) |
| 임차권등기명령 |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임차주택이 있는 곳(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등기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법원 신청서류는 전자소송으로, 공탁은 전자공탁으로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기관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본 서류가 필요한 단계만 따로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무슨 일인지 한 줄 —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잔금일이 정해졌다
- 날짜 — 사망일, 잔금일, 임원 취임일, 법원 문서를 받은 날
- 부동산 주소나 법인 본점 소재지
- 가지고 있는 서류 사진 —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결정문
처음 연락하는 방법과 상담 이후 진행 순서는 부산 법무사 상담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무소 위치와 상담 방법
| 항목 | 내용 |
|---|---|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00 D동 1층 LAB9호 |
| 전화 | 010-4277-1279 |
| 상담 방법 | 전화, 카카오톡, 예약 방문 |
| 서류 확인 | 사진·우편으로 먼저 확인 가능, 원본이 필요한 단계는 따로 안내 |
찾아오는 길은 오시는 길에서, 사무소 소개는 안윤정 법무사 소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어느 사무소든 누가 직접 상담하는지, 내 업무가 그 사무소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지, 보수와 세금·공과금을 나눠 설명하는지를 확인하세요. 비교 기준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부산 법무사 선택 기준을 참고하세요.
부산 법무사,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와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사는 등기 신청과 법원·검찰청에 내는 서류의 작성·제출을 합니다. 소송을 대리해 법정에서 변론하는 일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상담에서 소송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안내합니다.
부산 밖에 있는 부동산이나 법인도 맡길 수 있나요?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신청하므로, 관할과 원본 전달 방법을 확인한 뒤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방문하지 않고 맡길 수 있나요?
많은 업무가 서류 사진과 우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나 인감 날인이 필요한 단계는 방문이나 다른 방법을 미리 안내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일은 무엇부터 말해야 하나요?
날짜부터 말씀해 주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매매 잔금일, 주식회사 변경등기의 2주, 담보제공명령의 제공기간처럼 기한이 있는 일은 그 날짜에 맞춰 서류 순서를 거꾸로 잡습니다.
맡지 않는 일도 있나요?
소송 대리와 형사 변호, 세무 신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무가 섞여 있으면 법무사가 맡을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눠 말씀드립니다.
업무 이름을 몰라도, 상황을 들으면 맡길 수 있는 일인지 알려드립니다
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듣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 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안내합니다.
- 무슨 일인지 한 줄
- 날짜가 걸린 일이 있는지
- 부동산이나 법인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