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 과태료 안내
과태료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법인설립등기의 사실관계·기한·관할을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정관 작성·자본금 납입·설립 등기까지 창업 초기 법인 설립 절차를 지원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전역 사건을 다루며 과태료 관련 범위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부산은 관할 법원·등기소가 사건별로 달라 사전 정리가 중요한 지역입니다.

정관과 등기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누락된 변경부터 목록으로 만듭니다
핵심 절차
부산 사건의 관할(법원·등기소)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전자등기·방문 접수·보정 대응 중 가능한 방식을 먼저 고릅니다.
접수 후 보정·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완료·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절차 안내
위 순서는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단계나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인감증명서(사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등)
- 등기부등본·계약서·협의서 등 사건 관련 핵심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재산 목록(상속·가사 해당 시)
사건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두시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상담 포인트
- 상호·사업목적·본점 주소
- 자본금과 주주·임원 구성
- 발기설립인지 모집설립인지
- 설립 희망일
상담이 필요한 대표 상황
부산 법인설립등기 과태료 상담 예시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부산 생활권 의뢰인이 법인설립등기 과태료를 문의하면, 주소와 당사자만으로 관할을 확인한 뒤 필요 서류와 일정상 주의점을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과태료 법인설립등기, 실제 접수처
법인설립등기 과태료에 본점을 두는 회사의 상업등기는 부산 전역과 같이 부산지방법원 등기국(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8) 관할입니다.
- 설립등기도 본점 소재지 관할인 등기국에 신청합니다. 본점 주소는 정관과 같은 표기로 맞춥니다.
- 본점을 부산 안의 다른 구로 옮기는 경우와 부산 밖으로 옮기는 경우는 신청 방법이 다르니 옮길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결의인지 확인하고 접수 일정을 거꾸로 잡습니다. 등기부와 정관의 상호·목적·본점·임원 기재가 일치하는지 먼저 봅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보수를 나눈 견적을 상담 후 안내합니다. 부산 법인설립등기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누가 신청인인지’와 ‘지금 당장 막히는 권리(근저당·가압류)가 있는지’입니다. 수임료·등기 실비·세금이 구분되며, 부동산 가액·상속인 수·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설립등기에서 자주 놓치는 점
법인설립등기에서 공동명의·미성년·해외 거주가 있으면 동의·특별대리·인증 서류가 추가됩니다. 법인설립등기 상담 메모에는 주소·날짜·당사자 관계만 적어도 1차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설립은 상호·목적·자본금·임원·본점 확정이 선행됩니다.
- 정관·인감·잔고증명 등 준비 순서에 따라 접수일이 달라집니다.
- 사업자등록·인허가와 등기 완료 시점을 맞춰 안내합니다.
- 발급에 시간 걸리는 서류(가족관계·법인등기부)를 먼저 표시합니다.
- 상담 채널과 서류 전달 방법을 미리 정해 둡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유효기간을 체크합니다.
- 다수 부동산·다수 계좌면 목록 표를 만들어 누락을 줄입니다.
- 진행 중인 대출·매매가 있으면 연동 순서를 문의 시 알려 주세요.
법인설립등기 과태료 초점에서 볼 것
법인설립등기에 과태료가 실제로 있는지와, 대신 지켜야 할 기한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조사 종료일 또는 창립총회 종결일부터 2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설립 후 생긴 변경사항도 2주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보수표·실비
부산 법인설립등기 견적은 ‘고정 패키지’보다 항목별(수임·세금·수수료·추가 보정)로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오해가 적습니다.
- 주식회사는 설립 조사 종료일 또는 창립총회 종결일부터 2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 설립 후 생긴 변경사항도 2주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준비 서류
부산 관할 확인용으로 부동산 주소·법인 본점 주소만 있어도 1차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담 후 보완합니다. 본점이전은 관할 등기소가 바뀌는지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인 결의서·취임승낙서·인감 원본을 대조하고, 변경일부터 2주 등기 기한을 계산합니다. 임기 만료일이 지난 임원이 있으면 중임·퇴임 등기가 함께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부산 지역 특성
부산은 관할 등기소와 법원이 다를 수 있어 부동산·법인 소재지 기준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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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법인설립등기 과태료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00 D동 1층 LAB9호에 있으며, 부산 사건도 전화·카카오톡·방문(예약)으로 상담합니다.
부산 법인설립등기 견적은 바로 나오나요?
주소·당사자·권리관계만으로 1차 범위를 말할 수 있고, 확정 견적은 서류 확인 후 항목별로 드립니다.
법인설립등기에도 과태료가 있나요?
주식회사는 설립 조사 종료일 또는 창립총회 종결일부터 2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설립 후 생긴 변경사항도 2주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부산에서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잔금일·상속 개시일·법인 결의일처럼 날짜가 있으면 우선 알려 주세요. 기한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