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망 시 사임·퇴임 등기와 후임 대표이사 취임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와 법인 임원 등기는 별개이므로 각각의 절차를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유족 협의와 법인 임원 변경은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법인의 계속 운영·계약·금융 거래를 위해 후임 대표 선임과 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주주 구성에 따라 승계 방식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정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확인합니다. 대표이사 사망 후 법인 거래·계좌가 멈춘 경우 가족·주주 간 후임·지분 정리가 필요한 경우

등기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가능한 빠르게 임원·대표 정비를 권장합니다. 결의 후 등기 기한도 적용됩니다.

결의기관과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후임 대표 선임은 정관·주주 구성에 따라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사망한 임원의 퇴임·사임 처리도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등기와 법인 임원 등기 혼동 유족이 자동으로 대표가 된다고 오해

실제 진행은 보통 등기부·정관·주주 현황 확인 → 사망 임원 퇴임·후임 선임 결의 → 임원변경등기 접수 → 사업자등록·은행·계약 대표 정리 흐름입니다. 정관·등기부·결의 일자가 맞지 않으면 보정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사망 사실 증명(가족관계·기본증명 등),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후임 취임승낙서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때 결의 없이 유족 명의로 거래, 상속 협의와 법인 결의 순서 뒤바뀜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대표 공백으로 거래·금융 중단, 등기 지연 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동래구 의료 관련 법인에서 대표이사 사망 후 2개월간 등기 정비가 없어 보험 청구 서명·은행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주주 결의 후 후임 취임·사망 대표 퇴임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상속 상담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법인 임원 등기와 개인 상속은 별도입니다. 각각 지원 범위를 구분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