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특허·관세·감정평가·건축사 등 전문직 법인도 설립 인가·등록 후 설립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사는 등기와 직접 관련된 서류·접수만 지원하며, 각 전문직법상 인가·등록 절차는 해당 기관·협회 안내를 따릅니다.

회계법인·특허법인·관세법인·감정평가법인은 각각 개별 페이지에서 설립등기만 안내합니다. 법인 설립 인가·등록·자격 심사는 해당 협회·관청·그 분야 전문가 영역이며, 법무사는 인가·등록이 완료된 뒤 등기소 접수와 관련 서류 작성·검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회계·세무·특허·관세·감정·노무·건축 자문이나 대리를 법무사 업무처럼 안내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해당 분야 자격자에게 문의하세요.

이런 단체·기관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전문직 법인 설립 인가·등록을 마치고 등기만 필요한 경우 등기와 전문직 업무 범위를 구분하려는 경우

절차가 필요한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각 전문직법상 인가·등록 후 정한 기한 내 설립등기

결의·인가 주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구성원 총회·이사회 해당 협회·관청(인가·등록)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회계·특허·관세·감정 업무까지 의뢰 등록=설립 완료로 오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직접 진행하면 인가·등록 전 등기 접수, 전문직 자격 없는 구성원 포함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진행은 보통 해당 전문직법상 자격·인가·등록(전문직 영역) → 설립등기 서류 준비(법무사 지원 가능) → 관할 등기소 접수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안마다 주무관청·결의·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상황부터 차근차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법인 설립 인가·등록 서류(해당 분야), 정관, 구성원·출자 증빙, 등기신청서·첨부(등기 단계)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더하거나 빠지는 서류가 있어, 실제 필요한 목록은 상황을 듣고 정리해 드립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인가·등록 후 등기 기한 경과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법인 유형, 구성원 수, 관할 등기소 등을 함께 봅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변경인지, 허가·결의·등기를 함께 맞춰야 하는 사안인지는 서류 상태를 보고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회계법인 설립등기도 법무사가 하나요? 인가·등록은 공인회계사·금융감독원 절차입니다. 그 이후 설립등기는 `/회계법인설립등기`에서 등기만 안내합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특허법인·관세법인·감정평가법인도 같은가요? 각각 `/특허법인설립등기`, `/관세법인설립등기`, `/감정평가법인설립등기`에서 등기만 안내합니다. 특허·통관·감정 업무는 해당 자격자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