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북 경주시 선박 선적항·관할

배는 경주 감포항에 있는데, 등기는 어디서 하나요? 선적항부터 확인하세요

감포나 양남에 배를 대 두고 있는 분이 등기소를 찾을 때 흔히 "배가 경주에 있으니 경주에서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박등기를 맡는 곳은 배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증서와 원부에 적힌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기소입니다(선박등기법 제4조). 경주에 정박해 있어도 선적항이 포항시나 울산이면 그쪽 등기소로 가야 합니다.

선적항을 정하는 기준도 배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어선이 아닌 일반 선박은 소유자의 주소지 시·읍·면에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선은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가 선적항입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고 경주에 지점은 없습니다. 증서 사본에서 선적항부터 확인해 접수처와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등기소를 정하기 전에 볼 것

  1. 증서와 등기부에 적힌 선적항
  2. 어선인지, 어선이 아닌 일반 선박인지
  3. 소유자 주소가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인지
  4. 다른 지역 선적 배를 사서 경주로 옮기려는지
사무실 책상에서 컴퓨터로 등기 업무를 보는 모습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 실제 사진 (경주 지점 없음)

일반 선박과 어선, 선적항을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선적항 기준 비교
구분선적항 기준근거
일반 선박소유자 주소지의 시·읍·면 (예외 있음)선박법 시행령 제2조
어선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포구어선법 제13조 제1항

일반 선박은 소유자 주소지가 바다 등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하지 않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소지가 아닌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선적항은 등기 신청서와 원부에 적히는 사항이라, 이것이 정해져야 등기소와 원부 관청이 정해집니다.

경주시가 선적항이라면

  • 선박등기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경주시의 등기 관할은 지원 등기계가 맡고(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표), 경상북도에는 선박등기를 다른 등기소로 모으는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 선박원부 — 어선이 아니면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어선원부 — 어선이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경주시.

자주 생기는 두 가지 상황

선적항이 문제 되는 경우
상황먼저 확인할 것이어지는 절차
울산·포항 등 다른 지역 선적 배를 사서 감포에 두려 함현재 등기부의 선적항 — 소유권이전은 그 관할 등기소 기준선적항을 경주로 바꿀지, 바꾼다면 변경 순서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함 (일반 선박)선적항 변경이 필요한지선박원부 변경등록과 등기부 표시 변경

선박원부의 등록사항이 바뀌면 안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선박법 제18조). 선적항을 다른 지방해양수산청 관할로 옮기면 원부와 부속서류가 새 선적항 관할 청으로 넘어갑니다(선박법 시행규칙). 등기와 등록을 어느 순서로 진행할지는 사건마다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20톤 미만이면 등기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은 선박등기 대상이 아니라서 등기소 관할을 따질 일이 없습니다.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청 어선원부만 보면 됩니다. 증서 이름으로 등기 대상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울진 선박등기 안내에, 등기와 등록의 전체 차이는 선박등기와 선박등록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경주 선박 선적항 자주 묻는 질문

배가 감포항에 있으면 무조건 경주지원에서 등기하나요?

아닙니다. 정박지가 아니라 선적항이 기준입니다. 증서나 등기부에 적힌 선적항이 경주시일 때 경주지원 등기계가 접수처입니다.

포항 선적 배를 샀는데 경주에서 조업할 거예요. 어디서 명의를 바꾸나요?

현재 선적항인 포항시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고, 선적항을 경주로 옮길지는 따로 정합니다. 어선이면 주로 드나드는 항구가 바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선적항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나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사본을 보내 주시면 함께 확인합니다.

경주에 사무소가 있나요?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에서 서류 사본 검토와 우편 전달로 진행합니다.

경주 선박, 선적항과 접수처부터 확인하세요

증서 사본과 아래 항목을 알려주시면 어느 등기소·관청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 증서에 적힌 선적항과 총톤수
  • 어선 여부
  • 명의변경 원인과 선적항 변경 계획

Why 안윤정 법무사

읽고도 막막하다면,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답해 드립니다

자격과 현장 경험으로 이력을 쌓아 온 대표 법무사가 상속·부동산·법인등기, 민사 법원서류,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직접 맡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소에서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전문 이력자격·학력·주요 경력
전문 활동위촉·수상·방송 출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안윤정 법무사는 누구일까?
  • 보유 자격법무사 · 공인중개사 · 신용관리사
  • 수상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 언론·방송서울경제TV · 부산일보 · 부산 MBC 외
  • 강의·공공 위촉공공기관 법률 강의 · 부산시 청년정책 자문위원
  • 서류 검토부터 등기 완료까지 담당 법무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서류 사진·우편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상황을 먼저 듣고, 꼭 필요한 절차만 골라 안내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후기후기 13건 보기
“처음에는 비용이 궁금해서 몇 군데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여기 상담받아보고 맡겼습니다. 비용도 그냥 얼마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나오는지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좋았어요.”

업무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010-4277-1279

평일 09:00–18:00 · 방문 상담은 예약제 · 카카오톡·톡톡으로 먼저 남기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다옴법무사사무소 ·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화 010-4277-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