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등기부 불일치는 항목별로 표시변경·경정·보존·멸실 중 어디로 갈지 나눈 뒤 진행하세요.

건축물대장은 건축·행정 측 공적 장부이고, 등기부는 권리·표시의 등기 공시입니다. 둘은 자동 동기화되지 않으므로, 증축·용도변경·오류·미등기 증축 등 이력이 있으면 불일치가 쌓입니다. 부산 매매·담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점검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첫 단계는 불일치 항목을 목록화하는 것입니다. 면적이면 경정·표시변경, 용도면 용도 반영 후 표시, 건물이 대장에만 있으면 보존, 등기부에만 있으면 멸실·말소 검토 등 상위 허브로 분기합니다.

명의인(소유자)의 성명·주소 변경은 `/부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며, 이 허브의 건물표시변경과 다릅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불일치는 이 페이지의 건물 표시 문제와 분리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불일치 체크리스트로 필요한 등기 종류를 가른 뒤, 표시변경 허브와 보존·멸실 허브로 연결합니다. ‘한 번에 전부 해결’을 단정하지 않고, 대장 선행이 필요한지부터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확인합니다. 매매·담보·상속 전 대조에서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증축·용도변경 후 등기를 미룬 소유자 여러 항목이 한꺼번에 어긋난 건물

등기 시점과 순서를 먼저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거래 일정 전 불일치 목록을 만들고 선행 행정(대장)부터 끝냅니다. 권리 변동(매매)과 표시 정리를 같은 날로만 밀어붙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주체와 확인 서류를 맞추지 않으면 접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건축물대장 소관 행정청 소유자 관할 등기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인(소유자)의 성명·주소 변경은 `/부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며, 이 허브의 건물표시변경과 다릅니다. 모든 불일치를 표시변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인 대장 말소와 멸실등기를 동일시

실제 진행은 보통 불일치 항목 목록화 → 대장 선행 vs 등기만으로 가능한지 판단 → 표시변경·경정·보존·멸실 분기 → 신청·접수·거래 일정 재조정 흐름입니다. 건축물대장·등기부·소유관계가 맞지 않으면 보정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최신 건축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축·용도·허가 이력, 사진·도면 등 보조 자료(필요 시), 신분·위임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때 최신본 미발급 대조, 명의인변경으로 건물 표시까지 해결하려 함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미루거나 누락하면 거래 지연, 잘못된 등기 유형 반복 신청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동래구 근린상가에서 용도·면적·도로명 표기가 동시에 어긋나 잔금일 전 한꺼번에 접수하려다 보정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대장 보완과 표시변경 순서를 나누어 잔금 전 핵심 불일치만 우선 해소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불일치가 있으면 무조건 등기부터 하나요? 아니요. 건축물대장이 틀린 경우 행정 정정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대장이 맞고 등기부가 틀리면 표시변경·경정 등을 검토합니다. 한 페이지에서 모든 불일치를 다루나요? 이 페이지는 분기 안내입니다. 면적·용도·증축·주소·불법증축은 각각 상세 페이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