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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설립은 관할 교육감 설립인가 후 설립등기가 필요합니다. 부산 소재 학교법인은 부산광역시교육감 관할이 원칙입니다.
기본재산·정관·이사·감사 구성, 학교 설립 계획이 인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인가 후 정해진 기한 내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학교 운영 인허가·교육과정·시설 기준은 교육 행정 영역이며, 법무사는 등기와 관련 서류를 지원합니다.
이런 단체·기관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사립학교·유치원·대안학교 설립 학교 설립인가 후 등기 준비
절차가 필요한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설립인가 후 법정 기한 내 설립등기(학교법·시행령 확인)
결의·인가 주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설립위원회·이사회 교육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설립 인가=학교법인 완료로 오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직접 진행하면 인가 전 등기, 기본재산 미확보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진행은 보통 설립인가 신청 → 인가 후 설립등기 → 학교 설립(별도 행정)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안마다 주무관청·결의·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상황부터 차근차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설립인가서, 정관, 기본재산 증빙, 임원 서류, 학교 설립 계획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더하거나 빠지는 서류가 있어, 실제 필요한 목록은 상황을 듣고 정리해 드립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등기 기한 경과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기본재산, 학교 유형 등을 함께 봅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변경인지, 허가·결의·등기를 함께 맞춰야 하는 사안인지는 서류 상태를 보고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학원도 학교법인으로 설립하나요? 학원은 학원법상 별도 제도입니다. 학교법인은 학교법상 학교 설립과 연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