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 허가 후 설립등기는 허가서와 정관·의사록을 기준으로 준비하며, 법무사는 이 단계의 서류 작성·검토·접수를 지원합니다.

허가서·확정 정관·창립총회 의사록·임원 서류를 갖춘 뒤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허가 후 3주 이내 등기가 원칙입니다(민법 시행령 제4조).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공익법인 등은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후 등기하므로 해당 법인 유형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단체·기관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만 남은 발기인 허가서와 정관 불일치를 점검하려는 경우 등기 기한이 임박한 단체

절차가 필요한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설립허가 후 3주 이내(민법상 비영리법인)

결의·인가 주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창립총회·이사회(이미 완료된 결의 확인)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설립 완료로 오인 허가 전 등기 시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직접 진행하면 허가서 첨부 누락, 정관·허가서 불일치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진행은 보통 허가서·정관 대조 → 등기신청서·첨부 작성 → 관할 등기소 접수 → 등기 완료 확인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안마다 주무관청·결의·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고 현황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설립허가서, 확정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주사무소 증빙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어 목록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3주 등기 기한 경과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재단 기본재산 가액, 임원 수 등을 함께 봅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변경인지, 허가·결의·등기를 함께 맞춰야 하는 사안인지는 서류 상태를 보고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협동조합도 허가 후 등기인가요? 일반협동조합은 창립총회 후 등기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후 등기합니다. `/부산협동조합설립등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