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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 부동산 등기는 청도등기소가 관할하며, 청도군은 별도 지원 없이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재판·가사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며 청도에 별도 지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 관할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해운대 사무소에서 상담부터 신청까지 진행 가능한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사진으로 먼저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은 대구광역시와 바로 맞닿아 있어 대구에 거주하며 청도에 감나무밭이나 과수원, 전원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많은 지역입니다. 같은 대구 인접 지역이라도 경산은 아파트·주택 단지가 밀집한 도시형 생활권인 반면, 청도는 여전히 반시(감)와 복숭아 등 과수 농업이 중심인 농촌형 지역이라 상속재산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부모님이 청도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경우 과수원·전답과 함께 오래된 농가주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지목이 과수원인지 밭인지에 따라 취득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도군의 부동산 등기는 청도등기소가 관할하며, 청도군은 별도 지원 없이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재판·가사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며 청도에 별도 지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 관할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해운대 사무소에서 상담부터 신청까지 진행 가능한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사진으로 먼저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