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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성산·마산·진해 소재 법인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때 등기소·세무서 관할 변경과 주주결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며 창원 지점은 없습니다. 법인 본점이전은 법정관할 절차로 상속·유증 관할 특례와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상담 유형 기준으로 등기·세무 포인트를 안내하며, 비대면 서류 검토 후 제출·방문 단계를 구분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며 창원에 별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