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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법인 본점을 김해·장유·공단 등으로 이전할 때 등기·세무·관할 등기소 변경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며 김해 지점은 없습니다. 법인 본점이전은 법정관할 절차이며 상속 관할 특례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담 유형 기준으로 주주결의·정관 수정·등기·세무 신고를 안내하고, 비대면 서류 검토가 가능한 단계를 구분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며 김해에 별도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