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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부동산 · 상속인이 여러 도시에

상속인들이 대전·서울·부산에 나뉘어 살 때, 대전 집 상속등기는 누가 무엇부터 할까?

어머니는 대전 둔산동 아파트에 계속 사시고, 큰아들은 서울, 딸은 부산에 사는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상속등기는 '누가 어떤 서류를 언제 보내는지'를 정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원본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서 초안은 온라인으로 맞추고, 날인한 원본과 인감증명서는 각자 사는 곳에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대전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포기는 대전가정법원 관할이라, 빚 문제가 있으면 그 판단을 먼저 끝내야 합니다.

상속인 명단으로 순서 받기
대전 부동산 상속에서 상속인 거주지별로 맡는 일(예시)
상속인사는 곳맡는 일
배우자대전가족관계 서류 발급, 협의서 첫 날인
장남서울협의서 두 번째 날인,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
장녀부산마지막 날인 후 원본 묶음을 사무소로 발송

날인 순서는 '서류에 가까운 사람'부터 정합니다

협의서 원본을 한 부만 만들어 차례로 돌린다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떼기 쉬운 배우자가 첫 순서를 맡고 마지막 사람이 인감증명서까지 모아 보내는 편이 분실 위험이 적습니다. 우편이 오가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대전에 사는 상속인이 협의서에 날인하고 본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넣어 서울로 보냅니다.
  2. 서울 상속인이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날인하고 부산으로 넘깁니다.
  3. 부산 상속인이 마지막으로 날인하고 위임장과 함께 원본 묶음을 사무소에 보냅니다.

부동산과 사는 곳이 다른 가족에게 자주 생기는 일은 상속인이 여러 지역에 있는 경우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무소 벽에 걸린 법무사 합격증과 자격증 액자
부산 해운대구 다옴법무사사무소에 걸린 자격증 액자(실제 사진)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기 어렵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 신고를 해 둔 적이 없거나 도장을 잃어버린 상속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서에는 도장 대신 확인서에 적은 것과 같은 서명을 합니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이 방법이 맞지 않아 재외공관 서명인증을 따로 준비하는데, 그 경우는 해외 거주 상속인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면 대전가정법원 판단이 먼저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대전이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대전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서울이나 부산에 사는 자녀도 자기 동네 법원이 아니라 대전가정법원에 신고하며, 전자소송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한 명은 포기하고 나머지는 상속등기를 하려는 경우, 포기 결과가 나와야 협의서에 누가 날인할지 정해지므로 등기 서류는 그다음에 돌립니다. 멀리서 두 절차를 함께 보는 방법은 방문 없이 준비하는 상속포기·한정승인에 있습니다.

대전 부동산은 광역시 채권 비율을 씁니다

상속등기 때 사는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이 있는 곳이 특별시·광역시인지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대전은 광역시라서 같은 시가표준액이라도 충남·충북 시·군 부동산보다 매입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대전 부동산 상속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율(시가표준액 기준)
시가표준액대전(광역시)충남·충북 시·군(참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000분의 181,000분의 14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1,000분의 281,000분의 25
1억5천만원 이상1,000분의 421,000분의 39

취득세는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대지 2.8%이고,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항목별 계산 방식은 상속등기 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부산 사무소가 맡는 범위와 직접 오셔야 하는 경우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에 있으며 대전에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상속·유증 등기는 2025년 1월 31일부터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어(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대전 부동산도 서류가 갖춰지면 원거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거나,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어 협의 자체가 어려운 사건은 법원 절차가 먼저입니다. 이런 사정은 첫 상담에서 확인하고, 방문이나 추가 절차가 필요하면 수임 전에 말씀드립니다.

형제가 다른 도시에 살 때 대전 상속등기 질문

세 사람이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협의서를 완성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안을 온라인으로 함께 확인한 뒤 원본 한 부를 차례로 날인해 보내면 됩니다. 다만 나누는 방식에 이견이 있으면 서류보다 합의가 먼저입니다.

서울에 사는 제가 대전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족관계 서류와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됩니다. 돌아가신 분 서류는 상속인 한 사람이 떼면 됩니다.

대전가정법원에 직접 가야 상속포기가 되나요?

직접 가지 않아도 전자소송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기준입니다.

원본을 보내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인감증명서는 다시 발급받으면 되지만 날인한 협의서는 처음부터 다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배송 조회가 되는 등기우편이나 택배로 한 번에 보내시도록 안내합니다.

대전 아파트인데 서울 법무사와 비용이 다른가요?

채권 비율과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이라 어느 사무소에 맡겨도 같습니다. 보수는 부동산 수와 상속인 수, 법원 절차 여부에 따라 견적을 드립니다.

상속인이 어디에 사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상속인 명단과 각자 사는 도시, 대전 부동산 주소를 보내 주시면 날인 순서와 필요한 서류를 사람별로 나눠 안내합니다.

서류를 돌리기 전후에 자주 찾는 안내입니다.

대전 구 어디든, 부산 방문 없이 진행합니다

대전의 아래 5개 지역에 부동산이 있거나 고인이 살았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원칙이지만,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속·유증 등기는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대전 구별 원래 관할 등기소
구원래 관할 등기소
동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중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서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유성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대덕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등기소 출처: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별표(2026. 7. 1. 시행). 상속·유증 등기는 관할 특례로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표의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용 안내가 없는 지역도 고인의 마지막 주소와 부동산 소재지만 알려 주시면 신고처와 접수 등기소를 확인해 서류를 사진·우편으로 먼저 준비합니다.

가오·중리·신탄진 등 대전 생활권

가오·중리·신탄진 등 대전 생활권
동·생활권소속원래 관할 등기소
가오동대전 동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중리동대덕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신탄진대덕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유천동대전 중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대흥동대전 중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은행동대전 중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선화동대전 중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목동대전 중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태평동대전 중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오류동대전 중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문화동대전 중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산성동대전 중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가양동대전 동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자양동대전 동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법동대덕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오정동대덕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읍내동대덕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비래동대덕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석봉동대덕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목상동대덕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덕암동대덕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중촌동대전 중구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상속·유증 등기는 관할 특례(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로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위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부산에서 서류를 받아 진행합니다.

대전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신고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등기소가 아니라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기준은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주소(상속개시지)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대전이면 대전가정법원(대전광역시 전 지역)에 신고합니다.

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서류는 사진·우편으로 받아 준비하므로 방문 없이 상속포기·한정승인 준비하기에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법원 출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2026. 3. 17. 개정).

Why 안윤정 법무사

읽고도 막막하다면,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답해 드립니다

자격과 현장 경험으로 이력을 쌓아 온 대표 법무사가 상속·부동산·법인등기, 민사 법원서류,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직접 맡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소에서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전문 이력자격·학력·주요 경력
전문 활동위촉·수상·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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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정 법무사는 누구일까?
  • 보유 자격법무사 · 공인중개사 · 신용관리사
  • 수상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 언론·방송서울경제TV · 부산일보 · 부산 MBC 외
  • 강의·공공 위촉공공기관 법률 강의 · 부산시 청년정책 자문위원
  • 서류 검토부터 등기 완료까지 담당 법무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서류 사진·우편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상황을 먼저 듣고, 꼭 필요한 절차만 골라 안내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후기후기 13건 보기
“상속등기 때문에 법무사님 찾아뵈었는데요! 너무 친절하시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유튜브로 이것저것 공부해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ㅠㅠ 법무사님 만나니 초스피드로 해결돼서…”

업무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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