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동산 · 상속인이 여러 도시에
상속인들이 대전·서울·부산에 나뉘어 살 때, 대전 집 상속등기는 누가 무엇부터 할까?
어머니는 대전 둔산동 아파트에 계속 사시고, 큰아들은 서울, 딸은 부산에 사는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상속등기는 '누가 어떤 서류를 언제 보내는지'를 정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원본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서 초안은 온라인으로 맞추고, 날인한 원본과 인감증명서는 각자 사는 곳에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대전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포기는 대전가정법원 관할이라, 빚 문제가 있으면 그 판단을 먼저 끝내야 합니다.
| 상속인 | 사는 곳 | 맡는 일 |
|---|---|---|
| 배우자 | 대전 | 가족관계 서류 발급, 협의서 첫 날인 |
| 장남 | 서울 | 협의서 두 번째 날인,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 |
| 장녀 | 부산 | 마지막 날인 후 원본 묶음을 사무소로 발송 |
날인 순서는 '서류에 가까운 사람'부터 정합니다
협의서 원본을 한 부만 만들어 차례로 돌린다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떼기 쉬운 배우자가 첫 순서를 맡고 마지막 사람이 인감증명서까지 모아 보내는 편이 분실 위험이 적습니다. 우편이 오가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 대전에 사는 상속인이 협의서에 날인하고 본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넣어 서울로 보냅니다.
- 서울 상속인이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날인하고 부산으로 넘깁니다.
- 부산 상속인이 마지막으로 날인하고 위임장과 함께 원본 묶음을 사무소에 보냅니다.
부동산과 사는 곳이 다른 가족에게 자주 생기는 일은 상속인이 여러 지역에 있는 경우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기 어렵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 신고를 해 둔 적이 없거나 도장을 잃어버린 상속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서에는 도장 대신 확인서에 적은 것과 같은 서명을 합니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이 방법이 맞지 않아 재외공관 서명인증을 따로 준비하는데, 그 경우는 해외 거주 상속인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면 대전가정법원 판단이 먼저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대전이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대전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서울이나 부산에 사는 자녀도 자기 동네 법원이 아니라 대전가정법원에 신고하며, 전자소송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한 명은 포기하고 나머지는 상속등기를 하려는 경우, 포기 결과가 나와야 협의서에 누가 날인할지 정해지므로 등기 서류는 그다음에 돌립니다. 멀리서 두 절차를 함께 보는 방법은 방문 없이 준비하는 상속포기·한정승인에 있습니다.
대전 부동산은 광역시 채권 비율을 씁니다
상속등기 때 사는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이 있는 곳이 특별시·광역시인지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대전은 광역시라서 같은 시가표준액이라도 충남·충북 시·군 부동산보다 매입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시가표준액 | 대전(광역시) | 충남·충북 시·군(참고) |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1,000분의 18 | 1,000분의 14 |
|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1,000분의 28 | 1,000분의 25 |
| 1억5천만원 이상 | 1,000분의 42 | 1,000분의 39 |
취득세는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대지 2.8%이고,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항목별 계산 방식은 상속등기 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부산 사무소가 맡는 범위와 직접 오셔야 하는 경우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에 있으며 대전에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상속·유증 등기는 2025년 1월 31일부터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어(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대전 부동산도 서류가 갖춰지면 원거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거나,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어 협의 자체가 어려운 사건은 법원 절차가 먼저입니다. 이런 사정은 첫 상담에서 확인하고, 방문이나 추가 절차가 필요하면 수임 전에 말씀드립니다.
형제가 다른 도시에 살 때 대전 상속등기 질문
세 사람이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협의서를 완성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안을 온라인으로 함께 확인한 뒤 원본 한 부를 차례로 날인해 보내면 됩니다. 다만 나누는 방식에 이견이 있으면 서류보다 합의가 먼저입니다.
서울에 사는 제가 대전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족관계 서류와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됩니다. 돌아가신 분 서류는 상속인 한 사람이 떼면 됩니다.
대전가정법원에 직접 가야 상속포기가 되나요?
직접 가지 않아도 전자소송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기준입니다.
원본을 보내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인감증명서는 다시 발급받으면 되지만 날인한 협의서는 처음부터 다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배송 조회가 되는 등기우편이나 택배로 한 번에 보내시도록 안내합니다.
대전 아파트인데 서울 법무사와 비용이 다른가요?
채권 비율과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이라 어느 사무소에 맡겨도 같습니다. 보수는 부동산 수와 상속인 수, 법원 절차 여부에 따라 견적을 드립니다.
상속인이 어디에 사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상속인 명단과 각자 사는 도시, 대전 부동산 주소를 보내 주시면 날인 순서와 필요한 서류를 사람별로 나눠 안내합니다.
흩어진 상속인과 함께 보면 좋은 글
서류를 돌리기 전후에 자주 찾는 안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