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전에는 기존 건물 철거·대장 정리·멸실등기를 보존등기보다 앞에 두는 일정이 안전합니다. 일부 존치·담보 잔존이 있으면 등기 유형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신축 현장에서는 철거 → 건축 인허가·공사 → 사용승인 → 보존등기 흐름이 익숙하지만, 그 사이에 ‘기존 건물 멸실등기’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옛 등기부가 살아 있으면 새 건물 보존등기·담보 설정과 공시가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실무 순서는 대체로 기존 건물 권리(담보 등) 정리 → 철거·대장 말소 → 멸실등기 → 신축 진행 → 사용승인 후 보존등기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중도금 대출이 있으면 금융 일정에 맞춰 멸실 완료 시점을 못 박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만 남기고 증축·대수선하는 경우는 전면 멸실이 아니라 표시변경 등 다른 등기로 갈릴 수 있습니다. ‘전부 철거 후 신축’인지 ‘일부 존치’인지에 따라 등기 유형이 달라집니다.

법무사는 멸실·보존 등기 신청을 지원하며, 건축 인허가·공사 감리는 건축사·시공 영역입니다. 상담 시에는 철거 예정일·사용승인 목표일·기존 등기부 담보 유무를 함께 주시면 순서표를 만들기 쉽습니다.

부산에서 다가구·상가 신축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관할 등기소·대장 창구는 소재지 기준입니다. 일정 여유 없이 철거만 먼저 진행하면, 멸실 서류가 공사 중에 표류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확인합니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건축주 PF·중도금 일정에 멸실 완료가 필요한 사업 전부 철거인지 일부 존치인지가 불명확한 현장

등기 시점과 순서를 먼저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철거·대장 말소 직후 멸실등기를 넣고, 신축·사용승인 일정과 겹치지 않게 합니다. 보존등기·담보 설정 예정일이 있으면 그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신청 주체와 확인 서류를 맞추지 않으면 접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건축 인허가·사용승인: 관할 건축 행정 멸실·보존등기: 관할 등기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승인만 받으면 옛 등기가 자동 정리된다고 보는 경우 일부 철거를 전부 멸실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실제 진행은 보통 기존 등기부 권리·표시 전수 확인 → 전부 멸실 vs 일부 표시변경 분기 → 철거·대장 정리 후 멸실등기 → 신축·사용승인 후 보존등기·필요 시 담보 설정 흐름입니다. 건축물대장·등기부·소유관계가 맞지 않으면 보정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기존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철거·대장 말소 관련 서류, 신축 일정·사용승인 예정 자료(참고), 기존 담보 말소 서류(해당 시)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때 보존등기 서류만 준비하고 멸실을 누락하는 경우, 철거 전 담보 정리를 미루는 경우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미루거나 누락하면 보존·대출 일정 지연, 옛 등기부와 신축 공시가 혼재하는 상태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기장군에서 기존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를 신축하려던 건축주가, 멸실등기를 미룬 채 공사에 들어가 중도금 대출 심사에서 기존 건물 등기가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멸실을 먼저 완료한 뒤 보존·담보 일정을 다시 맞췄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멸실등기는 사용승인 전에 꼭 끝내야 하나요? 전부 철거 후 신축이라면 보존등기·대출 전에 옛 건물 공시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 시점은 사업·금융 일정에 맞춰 설계합니다. 일부만 남기고 짓는 경우도 멸실등기인가요? 전면 멸실이 아니면 건물표시변경 등 다른 등기로 갈릴 수 있습니다. 존치 범위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