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기
법무사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은 기관 절차이므로, 진행 중 전환·병행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합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기일 진술 대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신용회복 진행 중 회생 전환 검토 회생·파산·신용회복 중 경로 선택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신용회복 상담·약정 중인 경우 급여압류·다중채무로 회생을 검토하는 경우 파산·면책과 비교가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