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은 기관 절차이므로, 진행 중 전환·병행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합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기일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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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신용회복 상담·약정 중인 경우 급여압류·다중채무로 회생을 검토하는 경우 파산·면책과 비교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