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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은 회원·총회 중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기본재산·이사회 중심입니다. 단체 목적·구성원·재산 구조에 맞는 형태를 선택한 뒤 허가·등기 절차를 진행하세요.
협회·학회·단체처럼 회원이 모여 운영하면 사단법인, 가족·기업 출연으로 장학·복지·문화 사업을 하면 재단법인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주무관청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가 필요하며, 법무사는 등기 단계를 지원합니다.
이런 단체·기관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법인 유형을 아직 정하지 못한 발기인 협회인지 재단인지 고민하는 단체 출연재산만 있고 회원 조직이 없는 경우
절차가 필요한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선택 후 각각 설립허가·등기 절차 진행 허가 후 3주 이내 설립등기(공통)
결의·인가 주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사단법인: 회원·총회·이사회 재단법인: 출연자·이사회·감사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에도 출연만으로 운영 가능한지 혼동 재단에도 회원을 두는 구조 혼동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직접 진행하면 목적에 맞지 않는 유형 선택, 기본재산 요건 간과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진행은 보통 목적·회원·재산 구조 분석 → 법인 유형 결정 → 정관·허가 → 설립등기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안마다 주무관청·결의·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고 현황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사단: 회원·발기인 명부, 창립총회 의사록, 재단: 기본재산 목록, 출연 증빙, 공통: 정관, 설립허가서, 임원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어 목록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잘못된 유형 선택 후 정관 전면 개정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재단 기본재산 가액, 회원·임원 규모 등을 함께 봅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변경인지, 허가·결의·등기를 함께 맞춰야 하는 사안인지는 서류 상태를 보고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둘 다 수익사업이 가능한가요? 비영리 목적 범위 내 수익사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잉여금 배분 제한 등 정관·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