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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업무범위(법무사법 제2조) 안에서 서류 작성부터 등기·신청 대리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소송 대리나 세무 확정은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 2026-09-23.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파산 관련 법무사를 처음 찾는 경우 회생과 파산 중 방향을 모르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파산·면책 광고를 보고 상담을 시작하려는 경우 어떤 페이지를 읽어야 할지 모를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