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기
등기가 필요한 것은 인수 뒤에 바뀌는 등기사항입니다.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같은 임원(제317조 제2항 제8호·제9호), 상호·목적·본점이 바뀌면 변경이 생긴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제317조 제4항, 제183조).
임원만 교체하는 경우는 부산 임원변경등기 안내를, 본점만 옮기는 경우는 본점이전등기 안내를 보세요. 이 페이지는 인수처럼 여러 등기사항이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의 순서를 다룹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 확인용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15.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기존 법인을 인수하면서 대표이사를 바꾸려는 경우 주식을 넘겨받았는데 등기부에 주주가 안 바뀌어 걱정되는 경우 인수 후 상호·본점·목적을 한꺼번에 바꾸려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지인이나 거래처의 법인을 주식 매수로 인수할 때 가족 법인의 주식을 넘겨받으며 경영을 승계할 때 인수한 법인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거나 사업목적을 바꿀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