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인허가 확정은 관할·세무 영역입니다. 법무사는 본점이전등기 준비와 일정 맞추기를 안내합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법무사법 제2조) 안에서 서류 작성부터 등기·신청 대리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소송 대리나 세무 확정은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한 부분과 관할을 미리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본점이전 후 행정·세무 연계 회사 주소 변경 후속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본점 주소를 다른 구·건물로 옮기는 경우 등기는 했는데 사업자등록이 남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