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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연락 두절 시 멸실등기는 지분·신청 자격·협조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되는 공유자의 서류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가능한 등기 조치와 법률 절차 경계를 나눕니다.
공동명의 건물이나 공동상속 후 미분할 상태에서 철거·멸실을 진행하면, 등기소가 요구하는 신청인·첨부 구조가 단독 소유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쪽만 철거에 찬성’인 상태에서는 서류가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두절의 원인(해외 거주·행방불명·관계 단절)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집니다. 등기 대행만으로 상대방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필요 시 법률 절차(변호사 영역)와 경계를 나눕니다.
상속 건물 멸실과 겹치는 사안도 있으나, 이 페이지의 축은 공유 지분·연락 두절입니다. 먼저 등기부상 공유자·지분·표시를 확정한 뒤, 철거·대장·멸실 일정은 그다음입니다.
법무사는 가능한 범위의 등기 신청 서류 준비·접수를 지원합니다. 실종·부재자 재산관리·소송 대리는 하지 않으며, 상담에서는 ‘현재 확보된 위임·연락 시도 기록·등기부’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다음 단계를 안내합니다.
부산에 건물만 있고 공유자는 타 시도·해외인 경우가 흔합니다. 연락이 닿는 공유자만이라도 현황 서류(등기·대장·철거)를 먼저 모아 두면, 이후 협의·절차 설계가 수월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건물을 철거·멸실하려는데 공유자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공동상속 후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끊긴 경우 해외 거주 공유자 위임이 지연되는 경우
등기 시점과 순서를 먼저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철거·매도 일정만 앞서 잡지 말고, 공유 협조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먼저 잡습니다. 연락 시도·내용증명 등 기록은 이후 절차 설계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와 확인 서류를 맞추지 않으면 접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의사·부재 관련 법률 절차: 변호사 등 별도 영역(해당 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지분 과반만 동의하면 당연히 멸실등기가 된다고 단정하는 경우 법무사가 행방불명 공유자를 대신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실제 진행은 보통 등기부 공유자·지분 확정 → 확보 가능한 위임·동의 범위 점검 → 등기만으로 가능한지 / 법률 절차 검토가 필요한지 분기 → 가능한 범위에서 멸실등기 준비·접수 흐름입니다. 건축물대장·등기부·소유관계가 맞지 않으면 보정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유자·지분), 연락 가능한 공유자의 위임·인감 서류, 철거·대장 관련 서류, 상속·공유 경위 자료(해당 시)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때 연락되는 공유자 서류만으로 전원 신청인처럼 기재하는 경우, 철거부터 강행하고 등기 협조는 나중에 받으려는 경우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미루거나 누락하면 일방적 철거·등기 시도로 인한 분쟁, 서류 미비로 반복 반려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부산진구 공동명의 주택 철거 후 공유자 한 명이 해외에서 연락이 끊겨 멸실 위임이 멈춘 사례가 있었습니다. 등기부 지분과 확보된 위임 범위를 정리한 뒤, 등기로 가능한 부분과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안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공유자 한 명을 찾을 수 없어도 멸실등기가 되나요? 신청 자격·첨부 요건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등기부 지분과 확보된 협조 범위를 보고, 등기만으로 가능한지와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를 나눕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등기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만으로 등기 요건이 자동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록으로서의 의미와 등기 첨부 요건은 별개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