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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토지 상속등기 사례
기장군 농지 상속등기 사건.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실무 사례.
2025년 2월 14일 · 안윤정 법무사 · 다옴법무사사무소
사건 개요
기장군에 있는 토지 2필지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계셨고, 상속인 2명(형제)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건입니다. 부산 시내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원격으로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의 고민
- 토지가 기장군에 있어 관할 등기소가 어디인지 몰랐다.
- 형제 간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안 되어 있었다.
- 농지 관련 규제가 있는지 걱정했다.
진행 절차
- 토지 등기부·대장 확인 및 관할 등기소 안내
- 형제 간 지분 협의(각 50% 지분 등기)
- 상속인 인감·가족관계 서류 수집
- 상속등기 신청 및 접수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전달
준비 서류
- 피상속인 제적·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2명 인감증명서
- 토지 등기부등본·토지대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결과
형제 간 협의에 따라 지분 등기로 상속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각자 필요에 따라 지분 처분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윤정 법무사의 실무 코멘트
기장군 등 부산 외곽 토지도 관할 등기소만 맞으면 동일한 상속등기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부산 시내에 거주해도 서류만 준비되면 진행 가능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에서 부산 전역·기장군 사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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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법률 절차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가 현재 상황을 차분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사건 검토 및 법률 자문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상담 중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