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원 부동산 상속등기

창원 여러 구에 흩어진 상속부동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을까

창원 안에서 구가 다른 부동산이 여러 건이어도 상속등기를 한 번에 묶어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부동산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을 같은 목적과 원인으로 신청할 때는 그중 한 등기소에 함께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창원은 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갈립니다. 의창·성산·진해구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마산회원구는 마산지원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등기는 묶을 수 있어도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어느 구였는지로 법원이 정해지므로, 빚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1곳 (창원 지점 없음)
여러 부동산
한 등기소 일괄 신청 요건 검토
가정법원
본원(의창·성산·진해) / 마산지원(마산 2개 구)
다옴법무사사무소에서 법무사가 컴퓨터로 등기 신청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에서 신청 자료를 정리하는 실제 사진

여러 부동산을 한 번에 신청하는 두 가지 근거

상속·유증 관할 특례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속이나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을 따릅니다.

관련 사건 일괄 신청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을 등기목적과 원인이 같게 신청하는 경우, 그중 한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규정 모두 적용 여부는 부동산 종류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창원에 있는 부동산 목록을 받아 어느 방식이 맞는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창원 밖 부동산까지 섞여 있다면 여러 지역 상속부동산 정리 방법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구마다 다른 가정법원 — 상속포기를 검토한다면

창원시 구별 가사사건 관할
마지막 주소지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법원
의창구·성산구·진해구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기준은 부동산이 있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입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1026조), 빚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협의서 작성과 등기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구별로 부동산 목록을 만드는 이유

창원은 통합 전 창원·마산·진해의 생활권이 여전히 나뉘어 있어, 한 집안의 재산이 성산구 아파트, 마산 쪽 상가, 진해 쪽 토지처럼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마다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을 떼어 한 표로 모으면 누락을 막고, 취득세 신고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별 특징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세요.

상속인이 창원 밖에 살 때

창원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는 부산·서울에 사는 경우, 협의서 원본은 상속인마다 인감을 날인해 우편으로 모읍니다. 한 명이라도 날인이 늦어지면 전체 신청이 멈추므로, 연락이 잘 안 되는 상속인이 있다면 상담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거주지가 여러 곳으로 나뉜 경우의 순서는 상속인이 여러 지역에 있는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른 도시의 안내는 지역별 상속등기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비용 — 부동산 수가 많을수록 확인할 것

부동산이 여러 건이면 건별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이 각각 계산되고, 법무사 보수도 부동산 수와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번에 신청하면 서류 준비와 진행 관리가 줄어드는 대신, 한 건의 서류가 늦으면 전체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과 보수를 나눈 예상 구성은 창원 상속등기 비용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진행 흐름 예시

  • 설명용 예시

    성산구 아파트와 진해구 토지를 함께 정리하는 경우

    두 부동산의 등기부를 먼저 받아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상속인 전원의 협의서를 한 장으로 작성해 같은 원인으로 함께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닌 설명용 예시입니다.

    창원 상속등기 필요서류 보기

창원 상속등기 자주 묻는 질문

창원 아파트와 김해 토지를 같이 상속등기할 수 있나요?

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라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특례와 일괄 신청 요건을 부동산 목록을 보고 확인해 안내합니다.

마산에 사시던 어머니의 상속포기는 어디에 하나요?

마지막 주소가 마산합포구나 마산회원구였다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신고합니다. 의창·성산·진해구였다면 창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창원 상속등기 비용 페이지와 이 페이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용 페이지는 공과금과 보수 구성만 다루고, 이 페이지는 창원 부동산 상속등기를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체 순서를 다룹니다.

창원에 사무소가 없는데 등기소 접수는 누가 하나요?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관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할 등기소 신청 방식으로 진행하며, 추가 비용이 생기면 수임 전에 알려드립니다.

창원에 있는 부동산 중 일부만 먼저 등기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서에 모든 재산의 분할 내용을 담을지, 일부만 담을지에 따라 나중에 다시 상속인 전원의 날인이 필요할 수 있어 처음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 부동산 목록만 보내주셔도 묶어서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구별 부동산 개수와 상속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일괄 신청 가능성과 상속포기 관할 법원을 함께 확인합니다.

  • 부동산이 있는 구와 종류(아파트·상가·토지)
  • 부동산 개수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속한 구
  • 상속인 수와 거주 지역

창원 구 어디든, 부산 방문 없이 진행합니다

창원의 아래 5개 지역에 부동산이 있거나 고인이 살았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원칙이지만,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속·유증 등기는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창원 구별 원래 관할 등기소
구원래 관할 등기소
의창구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성산구창원지방법원 등기과
마산합포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마산회원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진해구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관할 등기소 출처: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별표(2026. 7. 1. 시행). 상속·유증 등기는 관할 특례로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표의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용 안내가 없는 지역도 고인의 마지막 주소와 부동산 소재지만 알려 주시면 신고처와 접수 등기소를 확인해 서류를 사진·우편으로 먼저 준비합니다.

용호·반림·신월 등 의창구·성산구 생활권 관할

용호·반림·신월 등 의창구·성산구 생활권 관할
동·생활권소속원래 관할 등기소
용호동의창구 또는 성산구창원지방법원 등기과(의창구·성산구 모두)
대방동의창구 또는 성산구창원지방법원 등기과(의창구·성산구 모두)
반림동의창구 또는 성산구창원지방법원 등기과(의창구·성산구 모두)
반지동의창구 또는 성산구창원지방법원 등기과(의창구·성산구 모두)
신월동의창구 또는 성산구창원지방법원 등기과(의창구·성산구 모두)
외동의창구 또는 성산구창원지방법원 등기과(의창구·성산구 모두)
내동의창구 또는 성산구창원지방법원 등기과(의창구·성산구 모두)
두대동의창구 또는 성산구창원지방법원 등기과(의창구·성산구 모두)
귀산동의창구 또는 성산구창원지방법원 등기과(의창구·성산구 모두)
적현동의창구 또는 성산구창원지방법원 등기과(의창구·성산구 모두)
창곡동의창구 또는 성산구창원지방법원 등기과(의창구·성산구 모두)
남산동의창구 또는 성산구창원지방법원 등기과(의창구·성산구 모두)

옛 창원 지역(의창구·성산구)은 어느 구에 속하든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관할이라 등기소가 같습니다.

상속·유증 등기는 관할 특례(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로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위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부산에서 서류를 받아 진행합니다.

창원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신고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등기소가 아니라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기준은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주소(상속개시지)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창원이면 그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지원)에 신고하며, 정확한 접수 법원은 주소로 확인해 드립니다.

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서류는 사진·우편으로 받아 준비하므로 방문 없이 상속포기·한정승인 준비하기에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y 안윤정 법무사

읽고도 막막하다면,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답해 드립니다

자격과 현장 경험으로 이력을 쌓아 온 대표 법무사가 상속·부동산·법인등기, 민사 법원서류,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직접 맡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소에서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전문 이력자격·학력·주요 경력
전문 활동위촉·수상·방송 출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안윤정 법무사는 누구일까?
  • 보유 자격법무사 · 공인중개사 · 신용관리사
  • 수상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 언론·방송서울경제TV · 부산일보 · 부산 MBC 외
  • 강의·공공 위촉공공기관 법률 강의 · 부산시 청년정책 자문위원
  • 서류 검토부터 등기 완료까지 담당 법무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서류 사진·우편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상황을 먼저 듣고, 꼭 필요한 절차만 골라 안내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후기후기 13건 보기
“부모님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법무사님이 똑부러지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업무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010-4277-1279

평일 09:00–18:00 · 방문 상담은 예약제 · 카카오톡·톡톡으로 먼저 남기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다옴법무사사무소 ·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화 010-4277-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