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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 거주하셨다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관할인 경우가 많으며,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상담과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더라도 법원 관할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고려기간은 별도로 흐르고 있어, 결과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안내합니다. 상속인이 부산·수도권 등 진주 밖에 거주해도 서류는 사진·우편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 제출 서류의 인감·서명 확인은 원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주에 거주하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채무가 있는지 불확실하면 상속등기부터 서두르기보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주는 경남 서부의 중심 도시로 아파트·상가와 함께 외곽 농지·임야를 함께 소유하신 경우가 많아, 부동산은 있지만 채무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등기와 달리 관할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진주에 거주하셨다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관할인 경우가 많으며,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상담과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더라도 법원 관할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고려기간은 별도로 흐르고 있어, 결과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안내합니다. 상속인이 부산·수도권 등 진주 밖에 거주해도 서류는 사진·우편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 제출 서류의 인감·서명 확인은 원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