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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 부동산 등기는 상주지원 등기계가 관할하며, 상주지원은 상주시뿐 아니라 문경시·예천군의 재판 사건도 함께 담당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며 상주에 별도 지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 관할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해운대 사무소에서 상담부터 신청까지 진행 가능한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손꼽히는 농업 도시로, 곶감으로 유명한 감나무밭을 비롯해 논·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 한 분의 상속재산이라도 필지가 십여 개 이상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필지가 많으면 상속인이 정확한 필지 수와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등기부등본과 지방세 열람 내역을 함께 조회해 누락된 필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곶감밭 등 특정 작물을 위한 농지는 지목이 '과수원'인지 '전'인지에 따라 취득세 산정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필지를 한 번에 협의분할하려면 지분 배분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주시의 부동산 등기는 상주지원 등기계가 관할하며, 상주지원은 상주시뿐 아니라 문경시·예천군의 재판 사건도 함께 담당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며 상주에 별도 지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 관할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해운대 사무소에서 상담부터 신청까지 진행 가능한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