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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며 사천에 별도 지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 관할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해운대 사무소에서 상담부터 신청까지 진행 가능한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해안가 부동산은 공유수면 인접 여부나 어업권 관련 사항이 얽혀 있을 수 있어 등기부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적도·토지대장을 함께 확인합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사진으로 먼저 개요를 확인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처럼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그 시점에 미리 안내합니다.
사천시는 옛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1995년에 통합되면서 지금의 이름이 되었고, 지금도 '삼천포'라는 지명은 사천시 안의 한 생활권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포 상속등기를 검색해도 실제로는 사천시 상속등기와 같은 관할·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천 해안가 어촌 주택과 도심 아파트, 외곽 농지·과수원이 함께 상속되는 경우가 흔하고, 정작 상속인은 진주·부산·수도권 등 사천을 떠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며 사천에 별도 지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 관할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해운대 사무소에서 상담부터 신청까지 진행 가능한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해안가 부동산은 공유수면 인접 여부나 어업권 관련 사항이 얽혀 있을 수 있어 등기부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적도·토지대장을 함께 확인합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사진으로 먼저 개요를 확인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처럼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그 시점에 미리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