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은 관할 시·도지사 설립인가 후 1월 이내 설립등기가 필요합니다. 부산 소재 법인은 부산광역시장 인가·부산 관할 등기소 접수가 원칙입니다.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사회복지법 제12조).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시설·기본재산·임원 요건은 인가 단계에서 먼저 검토됩니다.

법무사는 인가 이후 설립등기·변경등기 서류 작성·접수를 지원합니다. 시설 인허가·사업 계획 심사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런 단체·기관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사회복지시설·복지단체 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만 남은 발기인 기본재산·시설 요건을 점검 중인 단체

절차가 필요한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설립인가일부터 1월 이내 설립등기(사회복지법 제12조)

결의·인가 주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설립발기인·이사회·총회(정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동일 절차로 가정 시설 인허가=설립 완료로 오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직접 진행하면 인가 전 등기, 기본재산 목록 누락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진행은 보통 사업계획·시설·기본재산 검토 → 설립인가 신청 → 인가 후 설립등기 → 시설 개설·운영 신고(별도 행정)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안마다 주무관청·결의·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고 현황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설립인가서, 정관, 기본재산 목록·증빙, 시설 관련 증빙(해당 시), 임원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어 목록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인가 후 등기 기한 경과, 기본재산 미이전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기본재산 가액, 시설 수, 임원 수 등을 함께 봅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변경인지, 허가·결의·등기를 함께 맞춰야 하는 사안인지는 서류 상태를 보고 구분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부산 소재 노인복지시설 설립 단체가 인가 후 정관·기본재산 증빙 정리가 지연되어 등기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인가서·정관 대조 후 설립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 사회복지법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협회·단체 목적이면 사단법인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