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인회생만 염두에 두고 상담 준비를 하는 분은 개인회생 상담 페이지를, 신청 가능성 판단은 개인회생 법무사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법무사법 제2조) 안에서 서류 작성부터 등기·신청 대리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소송 대리나 세무 확정은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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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여러 금융사 채무가 겹칠 때 회생·파산·신용회복 광고를 동시에 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