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적힌 임기와 회사의 결의 방식, 임원별 날짜를 먼저 정리해야 하고, 신임 또는 기존 임원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기재와 연결되는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부산 임원변경등기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해운대·센텀) 안윤정 법무사가 부산 전역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화·카카오톡·예약 방문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져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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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사·감사·대표이사 취임·사임·중임 등기를 확인하려는 경우 임기 만료 후 과태료 가능성과 기한을 점검하려는 경우 임원의 주소 변경과 회사 결의 서류를 맞추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