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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등기는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후 새 본점 주소로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바뀌면 이전 관할과 신 관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세무·4대보험 주소도 연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일 2026-07-30.
부산 내 구·동 이동이라도 관할 등기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 시·도로 이전하면 관할 등기소·세무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임대차 계약상 등기 협조 조항, 건축물대장상 용도, 사용승인 여부가 등기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둔 경우, 이전과 함께 정관 개정 결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항목별 정관 변경 여부는 `/법인정관변경` 체크표를 참고하세요.
임원변경·목적변경과 같은 날 접수할지, 본점만 먼저 옮길지는 대출·입찰·사업자등록 일정에 맞춰 정합니다. 법인등기 허브가 변경 유형 전반을 다루고, 이 페이지는 관할·주소에 집중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확인합니다. 센텀·해운대·강서 등 부산 내 사무실을 이전하는 법인 제조·물류법인의 공장·사무실 통합 이전 임대차 만료로 본점 주소를 바꾸는 경우
등기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주소 변경 결의 후 등기 신청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전 전후로 사업자등록·통장·계약서 주소 갱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결의기관과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본점이전은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관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변경하고 법인등기 미진행 관할 내·외 이전 절차를 동일하게 이해
실제 진행은 보통 신 주소 등기 가능 여부 확인 → 결의·의사록 작성 → 관할 등기소 확인(동일 vs 변경) → 본점이전등기 접수 → 사업자등록·세무·4대보험 주소 변경 흐름입니다. 정관·등기부·결의 일자가 맞지 않으면 보정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새 본점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등기필정보·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때 등기 불가 주소로 결의, 구·신 관할 혼동 접수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본점이전 지연 과태료, 등기 주소와 세무·실제 주소 불일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강서구 공장을 명지 신축 사옥으로 옮긴 법인이 사업자등록만 변경하고 본점이전등기를 미뤄 대출 갱신 서류에서 주소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결의 후 등기하고 세무서 이전 일정을 맞췄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부산 내에서만 옮기면 간단한가요? 관할 등기소가 같으면 상대적으로 단순할 수 있으나, 결의·첨부서류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전국법인본점이전등기` 페이지에서 관할 변경 절차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