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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등기는 자본금 감소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로, 유상증자와 반대입니다. 결의와 함께 채권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 뒤 접수해야 합니다.
감자(자본감소)는 등기부상 자본금·발행주식 등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결손 보전, 과도한 자본금 조정, 구조조정 목적 등으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납입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이므로, 결의·서류·등기 신청 유형이 다릅니다.
감자에는 주주총회 결의뿐 아니라 채권자 보호(공고·최고 등)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등기만 신청하면 보정·반려·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유상증자·감자·주식병합을 한 번에 묶으려다 순서가 꼬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부산 법인 실무에서는 최근 재무제표·주주명부·정관상 자본금 조항을 먼저 대조합니다. 감소 방식(액면·주식 수·미발행 자본 등)에 따라 의사록 기재와 첨부 증빙이 달라집니다. 세무·회계 처리는 별도 영역이므로, 등기 범위와 구분해 안내합니다.
투자 유치로 자본이 늘어난 뒤 다시 감자를 검토하는 경우, 과거 유상증자 등기와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유상증자등기` 페이지의 납입·신주발행 구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늘리는 등기인지·줄이는 등기인지’를 먼저 확정하세요.
감자는 채권자 보호 절차 유무에 따라 준비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상증자 페이지와 반대로 자본을 줄이는 결의·공고·등기 순서를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확인합니다. 자본금을 현실에 맞게 줄이려는 법인 결손 보전·구조조정을 위해 감자를 검토하는 경우 유상증자와 감자를 혼동해 절차를 확인하려는 경우
등기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감자 결의·채권자 보호 기간을 반영해 등기 일정을 잡습니다. 보호 절차 완료 전에 등기만 서두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결의기관과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감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 보호(공고·최고 등) 요건을 상법·정관과 대조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부산유상증자등기)와 감자를 같은 절차로 이해 무상증자와 감자 혼동 주주 간 지분 양도만으로 자본금이 준다고 오해
실제 진행은 보통 감자 방식·규모 확정 → 주주총회 결의 → 채권자 보호 절차 → 감자등기 접수 → 주주명부·세무·회계 연계 정리 흐름입니다. 정관·등기부·결의 일자가 맞지 않으면 보정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감자 전후 자본금·주식 대비표, 채권자 보호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때 채권자 공고·최고 생략, 유상증자 신청서 양식 사용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채권자 보호 누락, 등기 지연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부산진구 제조 법인이 자본금을 ‘줄이는’ 상담을 유상증자 서류로 준비해 왔습니다. 실제로는 감자였고, 채권자 보호·결의 구조를 다시 잡아 감자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유상증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납입으로 자본금을 늘리고, 감자는 자본금을 줄입니다. 절차·서류가 다르니 `/부산유상증자등기`와 구분해 주세요. 무상증자와도 다른가요? 무상증자는 납입 없이 자본·주식 구조를 늘리는 쪽에 가깝고, 감자는 감소입니다. `/부산무상증자등기`를 함께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