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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정관 인증이 필요한지는 회사 형태·설립방식·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 예외가 있어도 실무·외국인투자 등에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효력이 생기는 구조이며,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2조). 모집설립·회사 형태·실무 요구는 다를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설립등기 관점에서 정관 기재·발기·납입과 인증 필요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인증 자체는 공증인이 수행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앞둔 발기인·창업팀 자본금·설립방식에 따라 인증 예외를 확인하려는 경우 전자정관·외국인 투자 등 특수 설립을 검토하는 경우
등기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인증이 필요한 설립은 보통 인증 후 설립등기 접수로 이어집니다. 예외 적용 여부는 설립 방식(발기/모집)과 자본금을 먼저 확정한 뒤 판단합니다.
결의기관과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기명날인합니다. 인증 촉탁은 촉탁인 또는 대리가 공증인 앞에서 진행합니다(공증인법 관련 절차).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변경등기용 의사록 인증과 설립 정관 인증을 혼동 예외 가능과 ‘아무 확인 없이 생략’을 동일시
실제 진행은 보통 회사 형태·자본금·발기/모집 확정 →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작성 → 인증 필요 여부 판단·공증기관 확인 → 인증(해당 시) 후 설립등기 신청 → 등기완료 후 사업자등록·계좌 흐름입니다. 정관·등기부·결의 일자가 맞지 않으면 보정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정관(요구 부수 — 공증기관 확인), 발기인 관련 신분·인감 자료(요구 시), 대리 촉탁 시 위임 관련 자료, 설립등기용 납입·임원 서류(등기 단계)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때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 정관으로 인증 시도, 모집설립인데 발기설립 예외를 적용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인증·등기 일정 지연으로 사업 개시 일정 차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 인증이 항상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인증이 필요하나,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292조). 사안별로 확인하세요. 전자정관도 인증이 필요한가요? 전자문서 정관은 공증인법상 제출·인증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예정 방식과 등기 실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