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단법인은 해당 시·군·도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합니다.

창원·김해·양산·거제·진주 등 시·군별로 허가 창구가 다릅니다. 설립등기는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통상 창원지방법원 등기국 등)에 접수합니다.

부산 다옴법무사사무소에서도 경남 소재 법인 등기 수임·상담이 가능하나, 관할 등기소·주무관청은 주사무소 소재지 기준입니다.

이런 단체·기관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경남 소재 협회·단체·학회 창원·김해·양산에 사무실을 두는 발기인

절차가 필요한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허가 후 3주 이내

결의·인가 주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창립총회 경남·시·군 주무관청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 허가 vs 경남 허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직접 진행하면 잘못된 주무관청 신청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진행은 보통 관할 주무관청 확인 → 허가 → 창원 등기국 등 접수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안마다 주무관청·결의·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고 현황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허가서, 정관, 의사록, 임원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어 목록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시·군 관할 오류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관할, 임원 수 등을 함께 봅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변경인지, 허가·결의·등기를 함께 맞춰야 하는 사안인지는 서류 상태를 보고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부산 사무소에서 경남 법인 등기를 하나요? 상담·서류 작성은 가능하나 접수는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입니다. `/부산사단법인설립`과 관할이 다릅니다.